연초 가스안전공사는 검사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조달청에 연구용역을 의뢰했고 현재 가스학회에서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다.

연구용역을 맡은 가스학회는 지난 7월 가스사용시설 검사제도 개선 공청회를 통해 연구용역의 중간결과를 공개했다.

당시 주요 내용을 보면 민간검사기관의 지정요건 강화, 수수료 현실화, 공급자의 자율안전점검 강화 등이 담겨져 있다. 이후 4개월간의 보완과정을 거쳐 이달 말쯤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가스안전공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현재 가장 큰 골자로는 민간검사기관 지정요건 강화와 수수료 현실화, 자율관리체계 도입을 위한 정기검사대상 축소 등이 꼽힌다. 대부분 중간결과 공청회 당시 논의됐던 내용으로 크게 새로운 것은 없다. 전체적으로 자율안전관리 체계를 도입하는게 타당하다는 것이 가스학회의 연구결과인 셈이다.

가스안전공사는 이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각 담당부서별로 분류해 실행가능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마련, 산자부에 건의한다는 계획이다. 전반적으로는 정기검사와 같은 법정검사를 축소하고 공급자가 자율적으로 점검하는 선진국형 시스템을 도입한다는게 가스안전공사의 입장이다. 그러나 내용 중 민간검사기관과 관련해서는 자율안전이 아닌 법정기준 강화의 필요성이 높다는 의견이 제시됐고, 가스안전공사도 민간검사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다.

자율에 맡기겠다며 법정검사와 정기검사 등을 대폭 축소하거나 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가스안전공사지만 검사권을 양분해야 하는 민간검사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요건 강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어찌보면 이달 말 제시될 연구용역 결과가 어떻게 정책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민간검사기관의 생사가 달린 셈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