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문제는 지난 10여년동안 수없이 거론되었던 현안과제다. 그러나 그때마다 명확한 결론없이 슬그머니 다시 잠복되고 말았기에 그렇게 새삼스러운 뉴스는 아니다. 이를 두고 항간에서 「지자체의 도시가스社 길들이기」이란 말이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관심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설치비용의 주체가 변경되었을 경우 몰고올 폭발적인 파장과 도시가스사업의 올바른 정립을 위해서 언젠가는 풀어야할 숙제라는 양면성 때문이다.
도시가스사업은 초기투자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초창기부터 급격한 보급 확대정책을 폈다. 이에 따라 각 시·도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단독주택지역에도 보급확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도로에서 수요자 토지경계선에 이르는 인입배관 설치비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감사원(監査院)의 감사시 늘 지적사항이 되었음은 물론이고 99년 7월 1일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가스사용자의 시설이라 함은 사용자가 설치·보수·교체 하여야 하는 토지 경계선내의 배관」으로 관리, 비용부담의 주체를 명확히 규정했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부담주체를 법 정신대로 변경할 경우 기존 수요자와 신규 수요자간의 형평성 문제가 야기될 뿐만 아니라, 기존 수요자는 향후 요금인상의 부담까지 이중고(二重苦)를 안게 된다.
정부가 첫단추를 잘못 낀 결과인 만큼 지자체에 맡길 것이 아니라 이제 직접 조정에 나서야 한다. 공개적으로 의견을 집약하고 외국의 선례들을 참고하여 적절한 교통정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스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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