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의 공천반대운동과 관련 세상이 들썩이고 있다. 새롭게 시도된 민초들의 정치권에 대한 힘겨운 도전이기도 했지만 늘 수동적일 수 밖에 없었던 민간이 직접적으로 정치권의 행동에 정당성을 요청하는 새로운 도전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같은 변화의 바람은 가스업계도 예외가 아니다. 그간 鐵甕城으로까지 여겨져오던 검사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권위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는 것이다.

옳고 그름이야 아직 판결이 유보된 상태나 부천LPG충전소 사고에서 검사원에 대한 책임문제가 제기됐고 이후 公社는 검사처리와 관련 소송 등 갖가지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이전까지만해도 암묵적으로 묵인되어왔던 기술검토, 검사, 점검 등 관련업무에서의 公社의 권위가 이젠 사고나 문제발생시마다 책임여부를 법원에서 가려야 하는 시대가 된 것이다.

최근들어 公社측은 특정시설의 검사와 기술검토를 잘못한 검사원에게 책임을 물어 이례없이 무거운 징계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물론 이같은 처분이 이전에 없던 일은 아니지만 암묵적으로 묵인하거나 가볍게 징계를 주던 관례와는 사뭇 달라진 必罰의 원칙을 적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동시에 기존의 검사체계를 변경, 팀제 검사를 도입하고 새로운 검사시스템을 개발하거나 발전된 장비를 보강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검사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배경과 이유가 어찌됐든 검사는 법적으로 안전을 보증하는 최소한의 규정인 동시에 인명과 재산의 손실여부를 판단할 만큼 중요한 문제다.

모쪼록 이같은 노력을 통해 업계로부터 존경받는 검사원과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권위를 인정받는 公社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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