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정권들도 모두 다 규제개혁을 외쳤지만 지금 「국민의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기업규제완화의 강도는 사뭇 다르다. 초법적인 상위법률, 즉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이란 비장의 무기를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까지 규제완화가 건수 위주의 총량적 성격이 짙었다면 근래에는 당장 기업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메뉴를 담고 있어 더욱 더 고무적이다. 최근에 개정된 특조법 내용 가운데 가스안전관리자의 선임·해임 등 신고 의무완화, 수입품에 대한 중복검사 완화, 가스사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완화, 안전성향상계획서의 통합작성 허용 등은 획기적인 조치라 할 만하다.

DJ노믹스의 한 축인 「시장경제」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官)이 더 이상 「채찍과 당근」을 양손에 들고 기업위에 군림해서는 안된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정부의 중단없는 규제개혁을 열렬하게지지한다.

다만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본질은 기업들이 싫다하는 것을 무조건 풀어주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이 점은 정부나 기업들이 결코 간과해서는 안될 과제라 하겠다. 건전한 사회질서가 유지되려면 자유에 걸맞는 책임과 자율관리가 뒤따라야 하기 때문이다.

요즘 사회 일각에서는 환경과 안전만큼은 규제의 고삐를 늦추어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스업계 스스로도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판단된다. 정부가 관치(官治)라는 「보이는 손」보다「보이지 않는 손」으로 변신하고 있는 만큼, 업계도 단체를 중심으로 자정(自淨)능력을 배양하고 엄격한 자율규칙 제정과 준수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