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한 불합리성을 지적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의견서를 제출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최근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에 따르면 ‘서울시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도시가스사와 일반 소비자 간에 가스요금, 비용부담 등 제반사항을 명시하면서 소비자보다는 공급사인 도시가스사에 유리하도록 적용됐다며 이는 약관규제법이 추구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경실련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본부 약관제도팀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개정을 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실련의 의견서를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 중이나 경실련의 주장에만 의존할 수 없는 만큼 한국도시가스협회에 업계의견을 취합해서 제출토록 했다.

공정위는 경실련이 제출한 의견서는 어디까지나 의견서에 불구한 만큼 종합적인 검토절차가 필요하고 약관규제법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공정위는 이미 지난해 8월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해 사전 검토를 현재 진행 중이고 각계의 의견을 제출받은 바 있다며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피력했다.

전문가들은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근간을 두고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점을 고려해 개정이 필요하다고 할지라도 공급사인 도시가스사가 자체적으로 개정할 수 없는 만큼 지자체와 협의를 거친 후 개정 범위를 결정짓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어쨌든 공정위가 이미 지난해 8월부터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대해 개정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데다 경실련마저 공급규정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만큼 도시가스 공급규정 중 일부 항목의 개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도시가스협회도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과 관련해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해 △도시가스요금 연체 승계 △요금 과다청구시 이자 계산에 대한 항목 △보증금 문제 등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약관법에 따르는 만큼 약관심사자문회의를 거쳐 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고 관련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수정해야할 부문이 있을 경우 지자체에 공급규정 개정을 위한 시정명령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관련업계 스스로 문제해결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별도의 제재 없이 이를 받아드린다는 입장도 내비췄다.

공정위 소비자본부 약관제도팀 장창석 조사관은 “경실련의 의견서를 검토한 바 관련업계의 의견도 필요해 한국도시가스협회를 통해 업계의 입장을 제출토록 했다”며 “도시가스 공급규정이 지자체의 승인을 받는 사항인 만큼 공급사에 대해 별도의 규제를 가할 사안은 못되는 것 같아 자발적으로 개정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요금 연체 이자율에 대해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1할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적용되고 있다”며 “단지 관련 사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규정만 변경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역관리소의 지급수수료 문제 △지역관리소의 통폐합 건 등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서울사무소는 지난해 이 문제의 명확한 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상위기관인 시장감시본부측에 넘겼으나 관련업계의 담합의 소지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 다시 서울사무소로 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사무소 총괄과 김기수 조사관은 “몇년째 인상되지 못한 지급수수료의 문제를 현재 검토 중이며 아직 구체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라며 “신중히 검토해야 할 사안인 만큼 현시점에서 뭐라 말할 입장이 못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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