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금알 낳는 거위는 옛말 … 돌파구 마련 고심
정부정책도 원전 및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초점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급 변화되는 환경 속에서도 ‘철의 장막’처럼 여겨져 왔던 국내 도시가스산업도 어느 듯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

 

 

매년 두 자리 이상의 판매신장을 보였던 도시가스사의 판매 사업이 높은 보급률로 인해 신규수요 창출이 막히면서 성장세가 한자리로 곤두박질치더니 이젠 성장둔화에서 정체기로 접어들고 있다.

사업다각화를 통해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고 종합에너지기업으로써 변모를 위해 단행했던 신규 사업마저 성과 없는 ‘제 자리 걸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전기, 지역난방 등 타 에너지와의 연료경쟁이 가시화 되고 있는데다 경영 환경 변화로 사업근간인 판매 부분마저 흔들리고 있다.

더구나 최근 정부가 발표한 에너지 중장기계획마저 도시가스산업의 성장과는 사뭇 어긋난 방향으로 가고 있어 그 위기감은 더욱 고조되고 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의 비중

국내·외 에너지시장의 흐름이 급속히 변화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정부가 국가에너지 20년 장기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장기계획의 기본 골자는 ‘환경’ ‘효율’ ‘안보’의 정책목표 아래 저탄소, 녹색성장을 에너지부문에서 뒷받침하고 석유 이후의 시대에 대한 전략적 대응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시나리오는 화석에너지 비중을 현재 83%에서 2030년까지 61%로 낮추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2.4%에서 2030년 안으로 11%까지 끌어 올린다는 복안이다.

아울러 에너지 수입 부담을 완화하고 값싼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한다는 계획아래 원자력, 즉 원전설비 비중을 현재의 26%에서 41%로 늘려 원전 발전비중을 36%에서 59%까지 확대하겠다는 게 정부의 주 계획안이다.

그렇다면 왜 정부가 원전설비 비중을 높이겠다는 것일까. 이유는 국내 에너지원별 발전비중과 설비 비중을 살펴보면 짐작 할 수 있다.(표1, 표2 참조) 결국 원자력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발전 설비비중이 낮아도 발전량은 높기 때문이다. 이는 곧 원전을 통한 생산한 전력의 가격 즉 생산단가가 타 에너지원에 비해 월등히 싸다는 계산이다.

이 같은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과연 도시가스산업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우선 신재생 에너지부문은 친환경적 그리고 미래 에너지 확보 차원에서 5배를 늘린다. 이미 신재생에너지 부문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확대는 비단 우리나라만이 아닌 세계적 추세다. 반면 LNG발전 설비비중은 장기계획을 통해 26.3%(17,948MW)에서 17.8%로 비중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결국 17.8%의 비중은 지난 1990년대의 수준으로 돌아가는 셈이다. 게다가 가스발전 비중은 현재 19.5%에서 1%로 대폭 감소한다는 계획이다. 설비비중은 17.8%인 반면 발전비중은 1%라는 의미는 결국 하절기 전력 피크 때만 임시적으로 활용할 경우 가능한 수치다.(표1 참조) 이 경우 가스발전의 가동률이 그만큼 떨어져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또한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충실히 이행 될 경우 도시가스 수요전망은 2006년 1837만9000TOE에서 2020년엔 기준수요의 7.6%(221만7000TOE)가 감소한 2700만1000TOE이며, 2030년에는 기준수요의 12.4%(418만8000TOE)가 감소된 2972만TOE에 머물게 된다. 이는 도시가스가 2020년까지 년 평균 2.8%의 증가율에 머물다가 2030년에서는 1%의 증가세에 그친다는 것이다. (표3 참조)

 

 

여기서 도시가스업계가 눈여겨 봐야할 대목은 청정연료라고 강조하고 있는 LNG, 즉 도시가스가 환경측면이나 에너지 분배 및 효율성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톡톡히 하고 있지만 정작 국가에너지 장기계획에선 그 비중이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타 에너지인 전기와 열에너지의 경우 날개를 달게 되었다. 전기의 경우 말할 것도 없는데다 열에너지는 142만5000TOE(2006년)에서 2020년까지 267만3000TOE의 수요목표로 연평균 4.6%의 증가세로 늘어나며 2030년까진 339만7000TOE로 수요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에너지원에서 차지하는 도시가스(LNG)의 비중은 갈수록 줄게 되는 만큼 경쟁 연료인 전기와 열 등 타 에너지부문의 비중은 높아진다. 이로 인해 도시가스사들의 신규 사업인 가스발전(CES)부문도 안개속인데다 판매 사업마저 끝없는 추락의 나락에서 헤어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있다.


 
가스판매 저성장에서 ‘정체’로

올해 도시가스사의 총 판매계획물량은 191억5000만㎥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전년대비 5%선의 판매 신장세로 어디까지나 예상치이다. 일부에선 예상치를 달성하기엔 다소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 이유로 9월부터 인상될 LNG 도매요금이 최종소비자 요금에 고스란히 반영되는 만큼 가계 부담으로 이어져 겨울철 가스소비량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B-C와 LNG간의 가격차가 다시 줄고 있어 지방의 경우 벌써부터 연료 재 전환(B-C→LNG→B-C)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높은 도시가스 보급률로 인해 신규 수요개발도 쉽지만은 않은 상태다.

 

올 상반기 도시가스사의 판매실적을 살펴보면 113억800만㎥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7% 증가한 수준이다. 반면 올 상반기 동안 신규수요 증가세는 5.1%(총 수요처 1291만)로 판매신장세가 오히려 수요증가세보다 줄어들었다. 결국 도시가스사마다 신규수요 확보를 위한 영업마케팅은 꾸준히 이뤄지고 있지만 총 판매물량은 오히려 감소한 꼴이며, 이는 수요증가 대비 판매물량은 사실상 뒷걸음을 친 것으로, 이 같은 현상은 해들 거듭할수록 두드러질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도시가스사들의 판매 성향을 보면 지난 2000년까지 만 해도 매년 두 자리수 이상의 신장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2001년(증가률:5.6%)과 2002(9.6%)년부터 한자리수로 떨어진 증가율은 2003년을 기점으로 수요증가율이 오히려 판매증가율을 앞서는 양상을 띠기 시작했다.(표5 참조)

 

최근 5년간 판매실적에 따르면 2002년 판매량은 141억㎥(판매 신장률:9.6% 수요증가세:9.3%), 2003년 149억7000만㎥(6.3%, 7.6%), 2004년 156억7000만㎥(4.7%, 6.6%), 2005년 173억㎥(10.4%, 6%), 2006년 176억1000만㎥(1.9%, 5.7%)로 매년 수요증가에 힘입어 판매량은 증가했다. 하지만 그 증가율은 오히려 수요증가세보다 못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역시 가스판매량은 181억9000만㎥에 그쳐 전년대비 3.3%의 신장세에 머물렀다. 반면 수요증가세는 4.8%로 오히려 판매증가율보다 1.5%포인트 높았다.

 

결국 국내 도시가스판매 사업은 과거 ‘고성장의 시대’에서 ‘둔화의 시대’로 접어든 이후 2006년을 기점으로 이젠 ‘정체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도시가스 공급사의 근간인 가스 판매 사업이 새로운 전환점에 봉착한 가운데 최근 발표된 정부의 국가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LNG(도시가스)는 사실상 외면 받은 데다 지역정압기와 온압보정기 등 여러 내적 현안문제도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 국내 도시가스산업도 이젠 더 이상 활황을 장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갈수록 나빠져가는 경영환경

판매량이 갈수록 정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더해 기업의 경영환경마저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다. 우선 도시가스 회사마다 수요창출과 판매신장을 위해 최근 몇 년간 업무영향을 집중시켜 왔던 영업용과 업무용 부문은 크게 늘지 못했고, 사업다각화로 추진 중인 GHP 등 가스냉방사업은 물론이고 CES사업마저 별다른 성과를 올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타 연료와의 경쟁측면에서도 밀리고 있는데다 판매사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내적 악재도 산재해 있다.   

 

◇표류하는 공급비용 산정기준  

우선 회사의 당기순이익과 직결되는 도시가스 공급비용이 여전히 지자체의 독단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고 있다. 올해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과정에서 소매요금을 동결했다. 지역별로 작게는 5원/㎥선에서 많게는 10원/㎥의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이를 반영하지 않았다. 소비자측면에선 반가운 일이나 기업측면에선 적지 않은 부담이다. 이는 곧 배관투자와 안전관리에 재투자되어야 할 투자재원이 그때그때 회수되지 못해 결국 다음년도 배관투자 계획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부에선 지자체의 재량권인 소매요금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이 많다. 이유는 요금산정에 대한 기준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지난해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 표준안’을 마련했고, 올 초 관련법도 일부 개정됐다. 하지만 이를 제대로 지키는 지자체는 거의 없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지자체의 일관성 없는 산정기준과 제멋대로 결정하는 적용시기로 인해 도시가스업계는 가스판매사업 위축에다 투자재원마저 제때 회수하기 어려워지는 등 이중고를 앓고 있다.    

 

◇ 갈 곳 잃은 지역정압기

지역주민들의 잇따른 ‘철거 소송’으로 설 자리를 잃고 있는 지역정압기 문제는 단순히 이전만으로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가스공급을 하느냐 못하느냐로, 도시가스의 안정적 공급과 직결되는 중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련법으론 사실상 아무런 해결책이 없다.

지역정압기의 경우 도시가스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하는 공급시설물로 현재 아파트 등 공동주택단지 내 설치된 지역정압기는 전국적으로 4278개에 이른다.

하지만 최근 지역주민들의 ‘님비현상’으로 인해 ‘철거 소송’이 잇따르고 있고 법원 판결 역시 주민들의 손을 들어주는 추세다.

특히 점용료까지 지급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 내 지역정압기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토지 인도를 요청할 경우 ‘정압기 철거’가 불가피해졌고, 심지어 도시가스사가 건축회사나 주택조합과 도시가스 공급을 위해 사전에 체결한 계약(부지 활용관련)마저도 입주자대표측이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용지물이 된다. 이처럼 지역정압기 문제를 이대로 둘 경우 자칫 가스공급마저 우려되는 만큼 안정적 공급차원에서라도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 해법은 타 에너지의 경우를 살펴보면 쉽게 찾을 수 있다.

전기사업자의 경우 사업자가 전기설비의 설치나 유지·보수를 위해 필요시 다른 사람의 토지 또는 공공용의 토지 사용을 허용(전기사업법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관련 법률 제87조, 공공용 토지의 사용 제31조)하고 있다. 게다가 지역난방의 경우도 관련법을 통해 공급설비 설치 장소를 사용자가 무상으로 제공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이처럼 지역정압기도 관련법(도시가스사업법) 개정을 통해 공급의무시설로 전환할 경우 ‘철거 문제’는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부지 활용에 따른 점용료 문제도 보다 합리적으로 적용해 부지를 제공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혐오시설로 인식되고 있는 지역정압기의 구조를 매몰형 정압기로 전환하는 등 시각적 환경개선에도 도시가스사가 적극 나서야 한다. 

결국 지역 정압기에 대한 공급사의 자발적 개선 노력과 함께 공익성 차원에서 정부도 정압기의 필요성을 관련법을 통해 마련해야 이 문제가 더 이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고심꺼리인 온압보정계수

평균 5% 수준으로 떨어진 판매신장세를 더욱 더디게 할 내부적 요인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그중 하나가 지난해부터 도시가스 판매량에 직접 적용되고 있는 온압보정계수이다. 올해부터는 그 수치가 한층 강화됐다.

지난해까지 실외 온도와 가스압력데이터에만 국한된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범위가 올해부터는 실내온도와 주거지 평균고도까지 확대함에 따라 종전보다 대체로 떨어진 0.9981~0.9884대로 적용되고 있다.

비록 0.99~0.98대의 온압보정계수라고 할지라도 도시가스사가 겪는 보정 손실량은 만만치 않다. 수도권의 경우 이번 온압보정계수로 연간 1500만㎥선의 보정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되며 피해 규모는 1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지방은 수도권 보다 상대적으로 강화된 온압보정계수가 적용되는 만큼 연간 2000만㎥ 이상의 보정 손실량을 입게 되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 또한 12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된다.

 

▲ ▲도시가스업계는 온압보정계수, 지역정압기 등 내외 환경악재가 쌓이는데다 판매사업마저 예전같지가 않아 고심이다.

 

벽에 부닥친 신규사업

◇ 소형열병합발전 및 GHP

사업다각화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사들의 신규 사업들이 최근 몇 년간 큰 소득 없이 제 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사업이 소형열병합발전과 GHP판매 사업이다. 특히 가스냉방사업은 회사마다 GHP의 판매 사업을 통해 판매신장을 꾀하려고 했으나 최근에는 EHP 등 경쟁시스템으로 인해 오히려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GHP와 소형열병합발전시장의 경우 2002년부터 형성되면서 도시가스사를 비롯해 한때 대기업까지 본 사업에 참여하는 등 시장 열기가 가열 양상을 띠었다. 하지만 전기와의 가격 경쟁에서 뒤쳐진데다 보급 확대를 위한 정부차원의 장려 지원제도가 전무하다보니 시장규모의 확대는 커녕 축소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정부의 정책적 부재도 한 요인이지만 냉방용 도시가스 요금이 타 용도별 요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현행 소매요금 구조도 한 몫을 하고 있다. 게다가 도시가스업계 스스로 시장 확대를 위한 노력도 부족했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결국 수요자 입장에선 비싼 요금을 내면서까지 아무런 메리트가 없는 가스냉방설비나 소형 열병합발전을 설치할 이유가 없다보니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찬밥신세가 되고 있는 것이다.   

 

◇  구역전기사업(CES)

또 하나의 공황상태로 내 몰리고 있는 사업으론 구역전기사업(CES)이 대표적이다.

지난 2003년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특정지역 사용자에게 전기를 직접 판매할 수 있는 ‘구역전기사업’이 도입(2004년 7월)될 때만 해도 CES사업은 도시가스사의 사업다각화 1순위로 손 꼽혔다.

판매량 증대는 물론이고 신규 수요개발 확보, ‘전기 판매’ 사업을 통한 새로운 에너지 시장의 진입 기회 등이 한때 CES사업을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까지 할 정도였다.

하지만 4년이 경과된 CES사업의 현실은 냉혹하다. 올해에는 처음으로 구역전기사업에 대한 사업허가권을 반납하는 사례까지 나왔다. 그만큼 시장 환경여건이 좋지 않다는 단적인 예다. 현재 도시가스사업자가 CES사업자로 사업권을 획득한 곳은 대구죽곡(대구도시가스), 천안청수(중부도시가스), 강일지구(대한도시가스), 광명역세권(삼천리) 등 8개 지역에 이른다.

그 외 건설사, 에너지기업들의 참여까지 고려할 경우 구역전기사업엔 20여개사가 뛰어들어 참여열기 만큼은 용광로 못지않다.

하지만 올 연말 공급 개시를 앞둔 공급사측은 경제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도입 당시에 비해 턱없이 오른 LNG요금(도입당시 대비 77% 상승)에다, 열 생산단가(40.73원/Mcal→57.05원/Mcal, 40.1% 상승)에 못 미치는 현행 지역난방 요금, 게다가 전기 생산단가 마저 한전(55.6원/kwh)의 요금에 비해 2배 이상 높아 수익성 창출이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정책적 부재가 주 요인이라고 하지만 현 시점에서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은 불가피할 것이다.



■ 인터뷰 - 서울도시가스 정규철 이사
“건전한 소매시장 조성 위해합당한 공급비용 반영 바람직”
지역정압기는 필수시설공익성 충분히 고려해야

▲ 대부분의 지자체가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명시된 시행 시점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는데 ?

 

 

- 지경부가 소매요금의 공급비용을 체계화시키고 공급사의 적정투자보수를 인정해 안정적인 도시가스 공급을 유지토록 지난해 공급비용 산정기준을 마련했다. 하지만 지자체의 상황에 따라 산정시기가 늦어지거나 외부용역을 통해 타당한 비용이 산정되더라도 이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한 도시가스사의 경영적 손실은 적지 않다.

합당한 공급비용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할 경우 공급사로써는 신규 배관투자는 물론이고 사용자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게다가 위탁업체인 지역관리소(고객센터)에 지급하는 각종 수수료 현실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최소한 지자체에서는 합당한 공급비용에 대해선 소비자요금에 반영을 해 주는 것이 건전한 소매시장을 조성하는데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인상요인이 있으면 인상을 하고 인하요인이 있으면 인하를 하는 것이 합리적인 소매요금 체계 정착의 기본이라 생각된다.


▲ 온압보정계수의 적용 이후 온압보정장치가 사용자시설물에 설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

- 온압보정장치는 소비자들에게 요금을 부과하게 되는 최종 계량 값을 산정하는 매우 중요한 장치인 만큼 공급사와 소비자 모두에게 신뢰성이 검증된 제품이 사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스공급에 가장 중요한 요소인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사용자시설물에 설치될 온압보정장치가 안전성에 문제가 없고 기기 자체에 대한 신뢰성도 확보된다면 공급사로써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 지역정압기에 대한 주민들의 철거 요청이 많아 문제의 심각성이 큰데?

- 지역정압기는 아파트 단지와 같은 여러 수요처에 가스공급을 위해 설치하는 필수 공급시설물인 점을 소비자들이 인식해 주길 바란다. 아파트의 경우 도시가스사는 시행사, 시공사 또는 조합 등과 계약을 체결하고 많은 비용을 들여 선 설치를 한다. 하지만 최근 법원의 판결은 조합과 계약한 것은 인정되지 않고 부지소유권은 아파트입주대표회에 있는 만큼 철거 요청시 이를 따라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관련 중앙부처에서도 도시가스산업의 공공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공익성 측면에서 관련규정을 마련하는데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라며 공급사도 안전성과 관리, 그리고 환경미화측면에서도 다각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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