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까지 없었던 하자이행 및 손해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라니 어디서 어떻게 제출받아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문시공업체들의 시장보호를 위해서는 하자이행 증권과 손해보험증권을 도시가스사에 제출해야 하는데 왜 두달만에 이를 폐지합니까"

수도권에서 가스보일러를 설치하는 시공업체들은 서울시 등 3개 지자체가 올해들어 서로 다른 기간에 하자이행 및 손해배상증권을 제출토록 했다가 이를 철회함에 따라 혼란을 겪었다.

도시가스사나 공급신청을 받는 지역관리소들도 시공업체로부터의 민원에 시달리는 등 혼란을 겪었으며 일부 소비자들은 이로 인한 공급지연을 경험하기도 했다.

특히 서울시가 1월부터 3월6일까지 두달여 시행했다가 이를 철회했으나 경기도와 인천시는 오히려 규정을 삽입함에 따라 혼란이 가중됐다. 본지에도 관련 기사가 보도될 때마다 며칠씩 계속해 문의나 건의가 쏟아졌다.

어쨌든 이러한 혼란은 서울시는 물론 경기도나 인천시가 모두 이 규정을 삭제키로 결정함에 따라 일단락됐다. 지자체들이 지난해 7월 도법개정후 수탁공사제 폐지에 따른 소비자보호차원에서 마련된 이 규정은 3달만에 사라진 것이다.

결국 해프닝이라고밖에 볼 수 없었던 이번 혼란은 서울시가 처음 제도개선에 나설 때 좀더 충분한 검토를 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남긴다. 경기도와 인천시도 동일한 수도권에 있는 서울시의 입장변화를 좀 더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다.

지자체가 시민들의 보호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이때 업계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특히 제도개선으로 영향을 받게 되는 업계의 의견은 폭넓게 청취해야 하지 않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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