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케우스’회원들이 모여 민법관련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특정 사건 중심으로 법해석과 함께 열띤 토론

국어사전은 동호회를 ‘같은 특기나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함께 즐기려는 모임’으로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동호회가 ‘즐기기 위한 모임’이라는 것이다. 낚시든, 축구든, 바둑이든, 일단 동호회가 결성되면 모인 이들은 즐거움을 찾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그 즐거움이 수학이나 법, 혹은 물리 따위라면 어떨까. 보통의 사람이라면 질색하며 고개를 좌우로 흔들 법한 종목임이 분명하다.

법을 공부하는 동호회가 있다. 린나이코리아의 ‘스케우스’가 바로 그곳이다. 스케우스는 그리스어로 ‘뛰어난 도구’ ‘선택된 우수한 사람’이란 뜻으로 법을 공부해 좋은 곳에 적용하고 법률지식이 유용한 도구가 되도록 하기 위한다는 뜻이다.

스케우스의 한 회원은 “법 공부…할수록 재미있어요”라며 “지금 약 15명의 회원이 매주 한 번씩 모여 민법공부를 하고 있어요”라고 알려줬다.

처음에 스케우스가 결성된 이유는, 누군가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일어나는 법률 문제를 인터넷이나 서점 등에서 찾아보았지만 법조문을 이해하기가 어려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법률 용어와 개념, 법조문을 이해한다면 법관련 정보들을 이해하는데 좋겠다’고 의견을 낸 것이 그 시초다.

기업에서 결성한 법 연구 동호회면 언뜻 ‘상법’을 공부할 것도 같은데 왜 민법일까 “민법이 법의 가장 기본이거든요”라는게 대답이다. 즉 민법을 우선 공부해야 법의 용어, 조직, 구조 등의 기본을 파악할 수 있으며 계약, 거래, 채권 등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파악하려해도 우선 민법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민법은 그림으로 따지면 ‘데생’과 같은 것으로 법의 시작이라는 뜻이다.

스케우스는 지난해 7월에 첫 모임을 가졌으며 주로 린나이코리아 인천공장 직원들이 주도적으로 모인다.

회원 중 한사람은 “처음엔 서울사무소에 있던 직원 중에도 법 상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 가입하기도 했으나 모이는 곳이 인천이다 보니 매주 참석하기가 쉽지 않았나 봐요. 최고 20여명의 회원이 모이기도 했는데 지금은 12~15명 정도가 됐어요”라며 아직은 소규모임을 아쉬워했다.

모임을 꾸려나가는 방식은 법전을 읽고 이에 대해 누군가가 설명하면 그다음에 테스트하고 토론을 한다. 토론은 특정한 사건과 관련된 판례를 선정하기 때문에 의견에 미묘한 차이가 있으면 열띤 말의 각축장이 되기도 한다.

이렇게 공부한 법은 총무팀이라면 건물관리에 관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활용해 업무에 도움을 주기도 하고, 설계자나 영업자라면 각종 계약서 해석에 도움이 되기도 한다.

회사 차원에서는 교체구입에 대한 비용과 동호회 모임장소, 그리고 모임에 쓰이는 각종 부대비용을 지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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