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분이 함유된 석유화학사 LPG 유통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판매업계가 관련자의 엄벌과 함께 LPG품질규격 법제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이사장 김창기)은 불량 LPG의 유통 관련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마포경찰서에 LPG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함께 LPG품질규격에 대해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서에서 서울조합은 이번 사건은 해당 판매사업자 및 충전사업자의 단순한 고소·고발사건이 아니라 LPG유통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소비자에게 양질의 가스공급 여부를 판가름하는 시금석이라고 강조하고 수사진행 및 마무리 과정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불량 LPG의 유통과 관련된 이번 수사의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 LPG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부정책의 좌표가 설정됨은 물론 향후 불량 LPG 유통 재발여부를 가르는 중대한 일이라며 관련자의 엄벌을 촉구했다.

또 LPG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품질규정인 액법 제24조 2항이 규제완화라는 명목으로 삭제되는 등 정부가 LPG품질관리를 외면하고 있다며 수사결론 후 경찰측이 주무부처인 산자부에 LPG품질등급의 법제화 등을 건의해주도록 요청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