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시설 검사를 안받으면 과태료가 2백만원이고 가스배상책임보험만 가입하지 않아도 과태료가 3백만원입니다.

이러다보니 위법사항을 알고 있어도 처벌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고법은 최하의 과태료가 1천만원이예요”
가스담당공무원 워크숍에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한 지자체 공무원이 중앙부처인 산자부 관계자에게 하소연조로 건의사항이라며 한 말이다.

이 말로 강의장은 한바탕 웃음 바다가 됐다. 결국 법적으로 지나치게 책정된 과태료로 인해 현장에서는 실행도 못하고 또실행도 안되는 법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더더군다나 요사이는 자치단체장이 민선으로 선출되고있어 실질적인 처벌은 더더욱 어려운 실정이라는 얘기다.

본래 가스사고란 그 피해의 심각성과 위험성 때문에 타법에 비해 처벌이 엄중한 것이 사실이다. 사소한 부주의만으로도 사람의 인명을 앗아갈수도 있고 또 자기에게만 한정되지 않다보니 쓰는 사람이나 공급하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규정도 자연스레 엄중한 법규의 준수를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담당공무원의 말처럼 현실에서의 결과는 오히려 반대로 적용되고 있다.

98년 체적거래제를 추진하는 과정도 그랬고 지금도 흔히 법규를 개정하는 과정에서 관계자들은 전시하는 것처럼 법규를 사용해 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러다보니 늘상 현실에 맞닥뜨리면 수많은 범법자를 만들기 때문에 또다시 새로운 규정을 만들어 그들을 쉽게 용서하는 것을 반복해왔다.

‘법도 아니다’는 법제처 직원의 말처럼 언제부터인가 가스법에서는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게됐다.

법은 그것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되어야만 그 권위를 갖는다. 이젠 가스법이 제역할을 하기 위해서라도 현실을 돌아보고 실정에 맞는 모습으로 변모해야할 때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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