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 천연가스 환상배관망이 설치된 현 체계에서 도시가스사가 가스를 안전하고 안정되게 공급하는데 왜 1만평의 부지확보가 필요합니까?”

“도시가스사에는 배당률을 10% 이상 가져가지 못하도록 규정해 수입금의 외부유출이 안되는데도 왜 부지를 매각하면 안되나요”

최근 도시가스사들은 서울시가 공급부지 1만평 의무를 고수하려는 속내를 모르겠다며 각종 질문들을 던지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83년 도시가스사가 가스의 안정공급을 위해 예비시설 및 공급시설 부지로 1만평을 확보토록 의무화한 바 있다. 그 이후 타 시도에서도 이 부지확보의무규정을 두었다.

천연가스 공급이 이루어지면서 타 지자체에서는 이를 폐지했으나 서울시만이 ‘공익’을 이유로 이 규정의 고수를 주장하고 있다. 도시가스사들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과거 부지를 확보할 때 토지수용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많아 이를 폐지하는 경우 공공의 이익에 반한다고 밝히고 있어 시가로 부지를 매입한 도시가스사는 더욱 크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도시가스사업법이 각 지자체별로 그 특성에 맞게 제도를 마련해 운용토록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동일한 여건이 주어지는 사안에 대해서는 비슷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얘기다.

물론 도시가스사업은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으나 공익사업의 성격이 강한 사업이다. 그러나 부지 1만평 확보가 공익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는 보다 합리적으로 검토돼야 설득력을 가질 것이다.

서울시의 주장대로 공익의 목적으로 마련된 토지는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공익의 목적으로만 사용돼야 한다는 것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다. 보다 설득력 있는 공익(公益)의 의미를 제시해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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