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차원에서 입법예고 된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개정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놓고 규제완화보다는 오히려 집단에너지의 공급확대를 위한 사전조치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지경부 지난 2일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한다고 공고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지적에 따른 하위법령 특별정비추진계획으로 공사비부담금 제도개선, 열 생산시설 허가범위 등을 완화해 현행제도의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다는 개정취지도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 대상 명확화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완화 및 불명확한 용어 구체화 △요금 상한의 지정 및 고시기준에 연료비연동제 기준 포함 △공사비부담 연체료 부과기준 명확화 △ 등 6가지 항목이다.

하지만 이번 개정 사항 중 논란이 된 공급타당성 협의대상과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확대는 완화가 아닌 집단에너지를 공급확대하기 위한 개정이라는 지적이다.

우선 종전까지 집단에너지 공급대상지역으로 명시화 되지 않았던 뉴타운(도시재정비) 지역이 이번 집사법 개정을 통해 공급타당성 협의대상으로 포함됐다. 즉 주택재개발사업과 유사한 뉴타운촉진사업이 앞으로 집단에너지 우선 공급대상으로 추진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결국 뉴타운 지역에 도시가스를 통한 개별난방 공급은 불가능해졌다. 그만큼 소비자의 에너지선택권은 사라진 셈이다.

도시가스사 한 관계자는 “뉴타운 지역을 집단에너지 공급타당성 협의대상 지역으로 포함하는 것을 관련법에 명시한다는 것은 특정 에너지원만 공급하겠다는 것”이며 “소비자의 에너지선택권 보장에 오히려 역행하는 것이다”고 토로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주택외의 건축물에 난방을 위해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증설할 경우 허가기준을 20만Kcal/hr(열생산용량의 합)에서 30만Kcal/hr로 상향 조정했다. 또 냉방의 경우 역시 건축면적이 2000㎡→3000㎡, 18만kcal/hr에서 30만kacl/hr로 확대 했다. 관련법 개정을 통해 허가기준을 수치상으론 완화를 해 준 셈이다.

하지만 이번 열생산시설 허가범위 조정은 실효성이 전혀 없다는 게 관련업계의 하나같은 지적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업무용빌딩이나 복합건물에 설치될 열생산용량으론 이번 열생산시설 상향조정은 턱 없이 부족한 설비규모라는 것이다.

30만 kcal/hr의 경우 발전설비용량으로 환산할 경우 200㎾급에도 못 미치며, RT로 환산해도 100RT이하라는 게 관련업계의 지적이다. 즉 200㎾급 이상의 발전설비를 갖추거나 100RT이상의 냉난방설비를 설치할 경우 여전히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집사법 개정(안)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관련업계는 집사법 개정과 관련해 지난해부터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고효율에너지시스템인 소형열병합발전설비나 ESCO사업 등이 가능하도록 허가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이 같은 업계의 건의는 집단에너지사업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지경부가 무시해 버렸다. 여기에다 학교, 종교시설 및 단독주택에 열생산시설을 신설·개설·증설 할 경우 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켰지만 정작 절약 및 고효율시스템이 절실한 대학교는 배제됐다.

소형열병합발전협의회 한 관계자는 “업무용빌딩의 규모를 볼 때 이번 열생산시설 규제완화는 허울만 좋을 뿐 ‘법 따로 현실 따라’식의 규제완화다”며 “도대체 개정 취지가 무엇인지 알수 없으며 정부가 규제완화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지식경제부 에너지관리과는 기존의 입법예고 절차와 달리 이번에 입법예고안에 대해만 유독 의견 수렴기간을 공고 일 후 1주일 만에 의견수렴을 종결해 관련업계로부터 반발은 물론이고 의견수렴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