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가스시설은 지진에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을까?

일본에서 발생한 지진을 계기로 국내 가스시설의 지진 대비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더욱이 우리나라도 연간 지진발생건수가 40∼50회에 이르고 진도 4.0이상의 지진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만큼 국내 가스시설의 내진설계기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

일단 전문가들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정도의 규모라면 국내 가스시설은 대부분 안전하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현행법상 지상에 설치된 3톤 이상의 저장탱크나 압력용기(고법은 5톤)는 내진설계가 의무화돼 있으며 지난 2000년 이후부터는 가스시설물 설치 전에 반드시 지반조사를 실시해 활성단층 등 지형변화가 심한 지반에는 가스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가스도매사업자의 정압기지 내진설계, 지진감지장치 설치도 의무화됐다.

이밖에도 지난 2003년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중·저압배관(기존배관 2005년 6월)에 대해서도 내진설계가 도입되는 등 외국과 비교해 강력한 법적 안전장치를 갖췄다는 평가이다.

이 때문인지 지식경제부도 일본의 지진발생 이후 지난 14일 가스시설에 대한 지진 위험도 파악에 나섰으나 일단, 현행기준만으로도 안전성 확보에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지경부 권상호 에너지안전팀장은 “현재 우리나라는 3톤 이상의 저장탱크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했다”며 “여기서 제외된 3톤미만의 소형저장탱크에 대해 내진설계를 의무화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소형저장탱크의 경우 저장규모가 작아 지진에 따른 피해위험도가 적은 만큼 내진설계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도 소형저장탱크의 내진설계 확대 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큐베스트 변수동 사장(가스기술사)은 “현재 국내 내진설계 기준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수준을 고려하면 비교적 강력한 수준”이라며 “일본에 비해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현행 기준만으로도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현재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규모가 2만3천여개에 이르고 2000년 이전에 설치된 가스시설에 대해서는 내진설계가 적용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이들 시설에 대한 추가적인 지진대책 마련도 고려해야 된다는게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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