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종류의 가스가 개발·생산되어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고, 이 같은 가스 사용의 지속적인 증가와 가스시설의 대형화, 복잡화로 인해 가스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가스시설 안전관리체계는 이 같은 국내·외 기술 환경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30여년 전 안전관리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요구돼 왔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지식경제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운영관리시스템(Software)과 시설관리시스템(Hardware)을 결합한 가스안전관리수준평가[QMA(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이를 2008년 「가스안전관리 효율화 로드맵」에 포함하여 본격 추진했다. 이런 노력을 통해 관련 법률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QMA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현재 개별적으로 실시하던 정기검사, 안전관리규정준수 확인ㆍ평가, 안전관리종합평가 등 3가지의 사후 안전관리체계를 QMA라는 한가지로 통합한다는 것을 뜻한다.

또한 QMA가 적용되면 가스시설의 운영 및 관리수준을 가스안전공사에서 계량적으로 평가, 그 결과에 따라 검사주기 차등화(정기검사와 안전관리규정준수여부 확인·평가 최대 2년 면제), 보험료 할인(우수등급 취득시 누구나 최대 40%까지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사업자 및 사용자의 자율안전 수준 향상 등이 기대된다.

그동안 가스안전공사는 QMA제도의 추진 명분과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 3의 외부 전문기관에 연구를 의뢰하여 구축(2009년 5월~12월)하였으며, 동 연구에서 구축된 QMA 평가 툴에 따라 최근까지 3차에 걸쳐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실시, 시스템 검증을 실시했다.

QMA제도는 현행 검사체계 개편을 가장 시급하게 원하고 있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해 우선 적용할 예정이지만 초기의 시행착오 등을 감안하여 도시가스사의 재량에 따라 현행 검사제도와 QMA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하지만 제도가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QMA로 단일화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현행 법정검사가 최소한 법정기준의 준수여부에 대해서 검사하고 그 결과를 일방적으로 통보하는 방식이었다면 QMA는 시설전문가, 평가전문가, 시스템 전문가 등 각 분야별 전문가 그룹(평가팀)에서 평가를 하고 평가결과를 기초로 안전관리 전반에 대해 컨설팅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자기시설 또는 사업장의 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우수한 면과 취약한 면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이의 개선을 통해 가스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평가가 실시되므로 원하는 시기에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것은 물론 현행 검사기간보다 짧은 기간에 평가를 마칠 수 있다.

이와 함께 QMA를 선택하여 안전관리를 전환할 경우에 다양한 인센티브의 추가도 검토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비용절감에도 크게 한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많은 노력을 기울였던 만큼 QMA제도가 우리나라 가스안전관리 체계의 선진화와 가스사고 예방에 기여함과 동시에 국민과 기업 모두에게 도움되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QMA제도는 국제적으로 최첨단화되고 시스템화된 선진가스안전관리제도이다. QMA제도를 도입해 빠른 시일내에 정착된다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제도를 보유하는 것은 물론 해외 선진국으로 역수출할 수 있고 안전관리체계 벤치마킹 대상도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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