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폐지된 상당수 항목들은 금과옥조 같은 조항들이었어요. 그러나 일단 폐지해버린 관계로 불과 1년만에 다시 되살리자니 규제개혁委는 물론이고 어디에다 말을 꺼내기가 어렵네요”

최근 가스법을 개정하는 산자부는 고민이 많다. 가스업계 및 지자체, 감사원 등에서 법개정 필요성이 제기된 항목들 중에는 지난해 법개정시 규제개혁 차원에서 폐지했던 조항들이 상당수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산자부가 법개정을 추진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추진됐던 ‘규제조항 50% 무조건 철폐’라는 칼놀림에 가스법규도 많은 조항들이 뭉텅이로 잘려 나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같은 무리한 법개정은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폐혜가 서서히 드러났다.

LPG의 정량충전 및 품질과 관련 소비자들의 항의가 잇따랐고 실량표시 및 봉인증지, LPG용기관리 등은 해당 사업자들까지도 필요성을 역설했다. 여기에 지자체들까지 많은 불편을 호소했다. 사태가 이쯤 다다르자 산자부도 지난해 법개정이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인정할 정도다.

실제 가스관련업소가 매년 실시해야 했던 ‘자체검사’ 같은 조항은 관련 조항이 삭제됐으나 ‘자율검사’라는 미명 아래 사실상 되살아 났다. 여기에 가스업소의 사업개시 및 휴·폐지時 신고제도는 물론 액法상의 충전량 표시증지(실량 및 봉인증지), LPG품질기준 관련 조항 등 몇몇 아이템들은 이번 입법예고안에 포함됐거나 현재 부활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니 가스법을 1년마다 한번씩 개정을 안할 수 있겠습니까. 저만 해도 사무실 책꽂이에 가스법규집만 5권이 넘게 꼽혀 있어요. 바꾼 것을 또 바꾸고 또 언제 되살아날지 모르는 연재소설 같아 보관하고 있죠” 한 가스사업자의 말이 가스법의 위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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