産資部, 告示개정

청소년 부탄가스 흡입방지물질의 적합성 판단여부와 첨가시기의 결정권한이 법적으로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완전 이관될 전망이다.

따라서 흡입방지제로 개발된 SK케미칼의 苦味劑도 향후 재주입을 위해서는 안전성 및 실효성과 관련 公社의 인정을 받아야 재주입이 가능하게 된다.

사실상 무기한 연기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최근 산업자원부는 석출로 인해 시행자체가 유보된채 특별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흡입방지 물질에 대한 관련告示를 개정했다.

변경되는 고시내용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25∼35ppm의 농도를 주입토록 규정한 기존의 법안을 수정, 데나토늄밴조에이트의 주입농도를 탄력성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관계규정을 정비했다.

이와함께 주입시기와 안전성 및 실효성, 주입방법에 대한 적정성 여부도 公社 사장이 검토후 결정토록 관계조항을 신설해 오는 7월1일부터 시행토록 조문을 정비했다.

이 경우 이전 SK케미칼측이 개발한 고미제도 이 규정을 적용받게 된다. 따라서 관련규정이 법적으로 고시될 경우 현재까지 석출로 재주입이 무기한 연기돼온 고미제의 주입의 연기사유가 법령으로 명문화되는 의미를 갖게된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산업자원부와 안전공사측은 SK케미칼측이 개발한 고미제의 재주입을 위해 안전성 및 실효성에 대한 검정을 위해 부산 영일부탄가스사에 시범적용을 실시토록 관련업체에 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주입시설의 설치 등 실질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무런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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