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보일러는 사고가 일어날 경우 인명피해가 클 수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안전관리가 중요하다. 때문에 보일러관리조정자는 의무고용으로 정해져 있으며 97년 IMF이후 기업규제완화특별법에 의해 파견근로법에 저촉이 되지 않는 한도에서 관리대행기관에 의한 관리(도급)도 가능하게 됐다.

하지만 보일러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한 관리자는 “도급에 의한 고용인 것처럼 돼 있지만 실제로 유령용역업체를 통해 파견근로에 준하는 고용이 성행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도급의 경우 업무지시, 근로·휴가, 인사 징계권을 용역업체가 관리하게 돼 있으나 도급업체로 등록만 돼 있으면 고용에 아무 지장이 없어 사용업체가 관리자를 일정단위로 묶어 유령용역업체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법적 인정을 받음과 동시에 직접적으로 보일러관리자를 관리해 업무에 대한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고 고용의 불합리성이 지속된다.

이에 대해 열관리사협회 관계자는 사용업체에 시정공문을 보내고 있긴 하지만 어떤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는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어 정부의 의지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밝히고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관리자에 대한 고용이 도급으로 가능하다는 점이다. 보일러 역시 정기적인 점검보다는 지속적인 운전을 하기 때문에 책임감 있는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또한 이러한 고용형태가 지속될 경우 업무에 대한 사기저하와 책임감 저하를 가져와 사고의 가능성을 높게할 것이다.

경제불황이후 기업의 규제완화차원에서 여러부문에서 의무고용을 완화됐다. 하지만 최근 보일러사고의 대부분을 ‘안전관리 미흡’이 차지하고 있는 점을 본다면 단순히 인건비의 절약이나 관리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의무고용을 폐지하는 것은 너무나 큰 위험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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