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지하LPG사용시설의 가스누출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폐지·폐업 많고 막음조치 미비 등 시설관리 부실

연소기 무단철거 뒤 방치…사용자 의식 개선 절실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지하LPG사용시설은 규모에 상관없이 정기검사 대상이 된다. 다만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0㎡미만 사업장은 무료로 진행되고 있다.

지하LPG사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가 실시되는 이유는 가스누출에 따른 폭발위험도가 어느 시설보다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지하상가 LPG폭발사고는 지하LPG사용시설 안전관리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됐다.

당시 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20여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건물 지하층이 내려앉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는 10월말까지 지하LPG사용시설 1만2453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특별점검을 펼치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 시설로 판정되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 강화되는 내용의 규정이 신설되기도 했다.

지하LPG사용시설의 올바른 가스안전관리 방법과 제도개선 방향을 살펴보았다.

 

1만2천개소 대상 특별점검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의 한 상가건물 지하에서 LPG누출로 인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누출된 가스가 지하에 체류 중 미상의 점화원에 의해 폭발하면서 지하층 전체가 매몰됐으며 인근 상가도 유리창이 깨지는 피해를 입었다. 또한 사망 1명을 포함해 20여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도 조사 중이지만 공기보다 무거운 프로판이 지하실에 체류, 폭발하면서 피해규모가 다른 사고에 비해 컸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지하시설은 1년 9개월간 방치된 곳으로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이에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가장 먼저 지하LPG사용시설 점검에 나섰다.

우선 가스안전공사는 부적합 지하LPG사용시설 근절을 위해 대대적인 점검활동을 펼치고 있다. 당초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전국 6000개소의 지하LPG사용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펼칠 예정이었으나 최근 3년간 폐지와 폐업으로 문을 닫은 지하LPG사용시설 등을 포함해 처음계획보다 2배 이상 늘어난 1만2400개소로 점검대상을 확대했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정기검사를 통해 적합판정을 받은 지하LPG사용시설을 제외한 미검시설 4481개소와 최근 3년간 지하LPG사용시설 중 폐지·폐업 7972개소 등 총 1만2453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활동이 진행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지난달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LPG사고의 경우 지하가스시설이 2년 가까이 방치되면서 사고로 이어졌다”며 “유사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3년 이내 폐업한 업소를 포함, 점검활동이 진행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점검대상이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가스안전공사는 이들 시설에 대해 지역본부·지사별로 대대적인 점검을 실시, 10월말까지 완료해 부적합 지하LPG사용시설을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한 예방대책으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여기에 최근 부적합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강화되는 등 실질적인 부적합 LPG사용시설 개선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 지난 8월 강원도 삼척에서 발생한 지하LPG사용시설 폭발사고 현장 모습.

지자체 행정처분 강화나서

그동안 검사기관의 부적합 판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LPG사용시설의 시설개선에는 한계가 있었다.

시설개선을 따르지 않는 사용자에 대해 지자체에서 별다른 행정처분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개정된 가스3법 운영에 관한 규정(지경부 훈령 제103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부적합 가스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린 뒤 이를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며 개선명령 후에도 부적합시설을 방치할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조치기준이 명문화됐다.

이번 방안은 검사기관의 정기검사를 통해 부적합 판정을 받았지만 지지체의 행정처분이 미흡해 별다른 시설개선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된 것이다. 또한 정기검사 미신청 사용시설에 대해서도 지자체가 개선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행정처분이 새롭게 마련됐다.

그동안 정기검사를 미신청한 사용시설에 대해 별다른 행정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사고가 발생하는 등 행정처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요구돼 왔다.

행정처분 신설과 함께 행정관청의 행정처분 기한도 신설돼 눈길을 끈다.

개정된 가스3법 운영에 관한 규정(제11조②)에 따르면 ‘정기검사 미신청 신고자·사용자 통지를 받은 행정관청은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해당 신고자 및 사용자에게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명문화됐다.

말그대로 행정관청이 정기검사 미실시 업소 해결에 직접 나서게 된 셈이다. 행정관청의 직접적인 제재를 통해 시설개선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지하시설 안전관리방안 마련

삼척사고를 포함해 지하LPG사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는 막음조치 미비가 첫 번째로 꼽힌다.

최근 5년간(2007∼2011)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는 총 75건으로 전체 가스사고(794건) 중 9.4%를 차지하고 있다. 가스별로는 LPG가 71건, 도시가스가 4건으로 LPG사용시설에서의 사고빈도가 압도적이다.

사고원인을 살펴보면 연소기를 철거한 후 배관이나 호스를 방치한 경우가 54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료 전환 후 기존시설 방치 13건 △가스시설 시공 후 막음조치 미비 8건 순이다.

지하LPG사용시설은 환기시설의 부족으로 가스가 누출되면 내부에 그대로 체류하면서 폭발위험이 높아진다.

이처럼 LPG시설에서 유난히 막음조치 미비로 인한 사고비율이 높은 것은 도시가스의 경우 가스레인지 철거를 공급자에게 요청하는 것이 일반화됐지만 LPG는 고무호스를 사용하면서 도시가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체결이 손쉬워, 사용자가 철거한 뒤 이사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상 가스레인지 철거는 반드시, 공급자에게 의뢰해야 하지만 LPG사용시설의 경우 사용자가 이를 모르고 무단 철거하는 사례가 계속되고 있다.

이밖에도 최근 5년간 LPG사고를 분석한 결과 비검사대상 시설에서의 가스사고 비율이 92.4%에 달해 법정검사 제외시설에 대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도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삼척사고처럼 폐지·폐업된 시설이나 가정용 가스시설이 여기에 포함된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용시설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는 소유자가 신청토록 돼 있다”며 “하지만 소규모시설의 경우 법규정을 몰라, 검사를 신청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은 만큼, 해당 가스시설의 시공자나 공급자가 검사를 신청하는 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완성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완성검사와 정기검사 신청주체를 공급자 또는 시공자로 변경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다. 이를 계기로 지하LPG사용시설은 물론 LPG사용시설의 사고위험이 크게 줄어들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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