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정책과제로 연구용역 착수, 제도개선 통해 소비자불만 해소

적정수수료 산정 후 공급비용 반영, 교차보조와 연결업체 반발도

대민해소 차원에서 가정용 도시가스(가스레인지)의 연결비를 폐지하는 방안이 국회와 정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검토되고 있어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관련된 민원 중 시급히 개선해야 할 항목 중 하나로 일반주택 전입시 발생되는 도시가스 연결수수료를 지목했다.

지난해 지경부는 자체적으로 도시가스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연결수수료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원해소 차원에서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도 여러 차례 가졌지만 제도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7월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이 지경위원들과 함께 가정용 도시가스 시설을 연결할 때 사용자들이 부담하는 비용을 무료화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현재 이 법안은 소위원회를 거쳐 검토 단계에 있다. 도법 개정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아직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지만 정부 입장에서는 국회에서도 힘을 실어주는 만큼 제도개선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지경부는 발 빠르게 지난 7월 삼일회계법인을 연구 수행자로 선정하고 ‘도시가스 고객센터 지급수수료 적정수준 연구’라는 주제로 정책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도시가스업계에서도 이번 도법 개정안과 정부의 제도개선 의지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도시가스와 관련된 고질적인 민원을 정부와 국회 측에서 나서 제도화해 민원해소를 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반대할 이유가 없는 셈이다.

하지만 도시가스 연결수수료의 무료화 단행에는 양면의 칼이 존재한다.

소비자의 민원해소라는 대의명분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무엇보다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화 단행이 우선이다. 하지만 연결 업무를 수행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은 어떤 형태로던 최종 소비자요금에 반영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요금구조이다. 여기에다 얻는 것도 있지만 잃는 것도 분명 존재하는 만큼 제도시행에 앞서 집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 시공사 관계자가 가스호스 연결시공을 하고 있다.

지경부, 정책 연구용역 착수

지난 8월 가정용 도시가스(가스레인지) 연결비를 폐지토록 하는 서비스개선 작업의 첫 단계로 정부가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삼일회계법인(주)이 연구용역 수행자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연구과제는 오는 12월 15일까지 약 5개월간 진행되며 12월 말 안으로 최종 연구용역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도시가스 고객센터의 서비스 현황분석 △도시가스 위탁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적정가격 수준 연구 △고객센터 서비스가격 현실화 장애요인 분석 등 3대 과제를 중점적으로 다룬다. 아울러 서비스 수수료 관련 타 산업 사례조사와 비교분석, 그리고 고객센터 서비스가격 현실화에 장애요인 완화 방안도 검토된다.

특히 도시가스 위탁서비스 및 민원서비스 적정가격 수준 연구에서는 서비스가격 산정기준을 새롭게 선정하고, 발생원가 집계 및 분석을 통해 적정가격 수준을 검토하여 이를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연결비용을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이를 제도화해 시행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제도개선, ‘민원 해소’ 효과 커

제도화 이후 시행될 경우 전입세대들은 적게는 1만5000원에서 많게는 2만원선의 연결수수료(출장비+공임비)를 직접 내지 않아도 된다. 정부는 제도 시행 후 도시가스 연결 관련 민원이 크게 줄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지난 2010년도에 도시가스 민원해소와 고객서비스 개선 차원에서 가스레인지 철거비를 폐지한 바 있다.

도시가스를 사용한 후 마감조치 및 안전점검을 수행하는 고객센터가 소비자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민원이 양산됐다. 이를 제도개선을 통해 민원은 대폭 줄었고, 더 이상 도시가스 철거와 관련된 민원은 통계상으로 잡히지 않았다.

이처럼 도시가스 연결수수료도 제도개선을 통해 무료화할 경우 도시가스 관련 민원 중 2번째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용자시설 연결부문의 민원’이 말끔히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앞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하거나 전입·전출시 가스레인지 연결 및 철거와 관련된 수수료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게 되는 셈이다. 따라서 공급사인 도시가스사는 물론이고 위탁업무를 수행하는 고객센터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도 찬성하는 입장이다.

 

▲ 도시가스사에서 연결 후 공급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시행 앞서 선행과제 해결

용역결과를 토대로 정부는 도시가스 시공연결비의 표준안을 만들고 적정한 비용단가를 산출해 이를 소비자가 직접 부담하지 않고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제도개선을 통해 시행에 앞서 도시가스 공급규정도 함께 개정해 이를 지자체가 시행하도록 한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시행에 앞서 정부가 세심하게 검토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보다 객관적인 도시가스 연결비 적정 수수료 산정과 이를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하는 제도개선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하더라도 제도시행의 주체가 지자체인 만큼 사전협의가 충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여기에다 정부가 산정한 적정비용 역시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하도록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 지난 2010년 지경부는 ‘가스레인지 철거비 폐지’를 제도화 했고 이를 지자체가 소매공급비용에 반영토록 했지만, 지자체들은 객관성을 잃은 채 물가안정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반영을 하지 않았다. 여기에다 일부 지자체는 제도시행마저도 1년 이상 늦게 한 사례도 발생했다. 이렇다보니 고객센터는 물론이고 공급사인 도시가스사로부터 적지 않은 반발을 샀다. 정부는 이런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준비는 물론이고 정부가 어렵게 마련한 제도를 지자체가 제때 이행하도록 하는 장치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강제성이 없는 공급규정 개정만으로 역부족이라는 관련업계의 지적도 되새겨 봐야 할 점이다.

 

시행 후 부작용 최소화

도시가스 연결비 무료화가 단행될 경우 소비자들의 민원은 크게 줄 것이며, 특히 전입세대들의 비용부담은 사라지게 된다. 하지만 완벽한 제도는 없듯이 양면의 칼은 분명 존재한다.

관련업계에서는 이번 도법 개정안이 국회에 통과하거나 지경부가 연구용역을 토대로 자체적으로 관련 공급규정을 개정할 경우 오랜 민원꺼리인 도시가스 시공연결 및 출장비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도시가스 시공연결부문의 자율시장 경제논리는 훼손될 것이며, 교차보조 문제가 발생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도시가스 시공연결부문은 자율시장 경제논리에 따라 가스시공 2종 사업자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가스 연결수수료의 무료화가 단행될 경우 고객센터라는 특정사업체만 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공업체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다 전입세대의 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의 도시가스 사용자가 공동부담을 하는 현상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지경부가 제도시행에 앞서 꼼꼼히 챙겨봐야 할 것이다. 대의명분인 민원해소와 고객서비스 개선이 교차보조 문제보다 더 시급하다면 제도개선은 이뤄져야 할 것이다.

 
▲민원해소 차원으로 추진되는 이번 연구용역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 우선 정부가 도시가스 서비스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점에서는 찬성한다. 고객센터 업무를 하면서 매년 이사철이면 전입세대와 가스레인지 연결과 관련해 항의성 민원을 받는다. 이 부문에 대한 개선차원에서도 연구용역을 통한 제도개선이 이어지길 바란다.

▲현재 도시가스 연결과 관련해 소비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 가스레인지 연결과 관련해서 발생되는 비용은 공임비와 출장비로 나눠진다. 출장비는 1만원∼1만200원선이며, 공임비는 2000원∼5000원이다. 지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소비자들이 부담해야 할 비용은 1만2000원∼1만5000원 정도이다. 이는 이미 과거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증된 사안이며, 고객센터가 인력을 유지하면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라고 본다. 그리고 타 업종과도 비교해 볼 때 40%의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이번 연구용역에서 꼭 다뤄져야 할 부문과 제도개선에 앞서 선행과제가 있다면?

- 무엇보다 수수료부문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실태조사다. 과거 고객센터협의회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사례도 있다. 하지만 객관성 부족이라는 이유로 정부가 이를 외면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정부의 정책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는 만큼 도시가스 연결부문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이를 근거로 한 적정수준의 수수료 산정이 핵심이라고 본다. 그리고 제도개선에 앞서 정부는 지자체와 충분한 협의를 가져야 한다고 본다. 결국 제도개선은 정부가 할지라도 이를 시행하는 곳은 지자체다. 지자체가 이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다면 연구용역의 취지도 상실되며 제도개선 후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다.

▲도시가스 연결부문이 제도화 될 경우 유사업체의 반발도 적지 않을 텐데?

- 현재의 가스시장에서 2종(가스)사업자면 누구나 가스레인지 연결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공급사가 공급전 안전점검을 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발생한다. 고객센터는 도시가스사로부터 위탁계약을 통해 안전점검 및 고지서발송 등 다양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유사업체들의 난립으로 전입세대가 제 때 안전점검을 못받고 가스를 사용하는 사례가 종종 있고,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사고도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소비자의 민원도 많다. 따라서 민원 해소와 서비스 개선차원에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일부 사업자를 위해 민원을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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