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또다시 열기구에 대한 작업도중 가스가 폭발해 한명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그리고 사고현장에서는 1개의 검사필 용기와 2개의 미검사 용기가 발견됐다. 아직까지 불법용기들이 유통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비단 이 사고는 한번의 우연한 사고에 그치지 않는다. 열기구에 사용되는 LPG용기에 의한 사고는 97년에도 그리고 작년에도 되풀이되고 있다.

작년 4월 제주 국제 열기구대회 중 발생한 사고에서는 LPG용기 불법제조 및 불법 이·충전사례가 발견됐다.

당시만 해도 이러한 안전관리의 사각지대에 대해 여러 가지 대책이 강구되는 듯 했지만 결국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안전公社측은 “통관업무시 용기가 수입신고없이 통관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협조요청을 하고 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과 열기구 조종자에 대한 위탁교육을 실시할 것을 열기구협회에 건의했지만 실효성을 보지 못했다”고 말한다.

또한 불법용기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도 법적 권리가 없기 때문에 행정관청에 조치를 요청하는 선에서 그쳐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려운 상태라고 털어놓고 있다.

결국 두 번의 사고가 일어났고 이후 불법용기의 유통이 근절되기 위해서는 아직 몇번의 사고가 이어져야 할 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한 열기구 매니아는 “작년 사고가 일어나기 전 불법용기가 1백여개 정도 제작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아직 회수됐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다”며 어떻게 해서든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번과 같은 사고는 계속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안전公社 관계자들이 귀기울여야 할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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