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산 초저온 글로브밸브 및 안전밸브

기표원, 10월 31일부터 시행

기술표준원은 액화천연가스 운반선 화물창용 안전밸브(KS V 7474)와 초저온 글로브밸브(KS V 7475)에 대한 한국산업표준(KS)을 제정, 지난달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에 제정된 화물창용 안전밸브는 LNG운반선 탱크 내부의 압력을 설정압력 이하로 유지시키는 기능을 가지는 다이어프램타입의 파일럿 작동형 안전밸브로 설계와 검사, 시험, 크기, 표시 및 밀봉에 대한 규정이 마련됐다.

주요 구성품은 몸통, 노즐, 디스크, 커버, 다이어프램이며 제조는 소재가 주조품일 때는 비파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내압시험은 노즐, 밸브, 몸통, 커버 등 주조품에 한하여 ASME B 16.34 및 BS 6364의 표준에 따라 설정압력 1.5배(설계압력×1.5)를 가할 때 형태의 변형이나 누수 또는 기타 비정상적 조건이 없어야 한다.

또한 초저온 글로브밸브의 KS제정은 초저온용(-50℃∼-196℃)으로 사용되는 밸브의 제작시험 및 검사 등의 제반사항에 대하여 규정했다. 이번 표준은 LNG운반선, 관련 특수선과 육상 플랜트의 초저온 글로브밸브에 대한 것으로 구조는 안나사식 또는 바깥나사식, 볼트체결 덮개식, 플러그, 연장덮개 등을 갖는 구조이어야 하고 밸브 개방 시에 밸브대(stem)가 올라가고 핸드휠은 고정 또는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제작방법은 플랜지형과 용접형이 있으며 직접구동과 기어방식을 구동할 수 있다.

기표원 주력표준산업과 백영봉 연구사는 “LNG선박용 밸브나 초저온 글로브밸브의 한국산업표준이 마련된 만큼 국산화 및 품질향상으로 수입품 대체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현재 선박 화물창용 안전밸브는 대부분 수입품에 의존하고 있는 가운데 Mt.H콘트롤밸브와 코밸이 생산하고 있으며 초저온 글로브 밸브는 에스앤에스밸브와 피케이밸브, 하이록코리아, 서광공업, 한국키스톤발부, 오에스밸브 등 11개사가 생산에 참여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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