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변수동 (주)큐베스트 대표이사

가스기술사·한국기술사회 홍보위원

건축법시행령에 가스기술사 미포함은 큰 오류

건축물 가스사용량 증가, 안전 중요성 인식해야

우리나라의 가스보급률은 거의 100%에 달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일반 가정뿐만 아니라 대형 건축물이나 국내 산업현장의 공장에서도 많은 양의 가스를 사용한다. 특히, 가연성가스는 조금만 누출되어도 폭발범위에 들어가 폭발될 수 있으며, 독성가스가 누출될 경우 치명적인 인명피해와 재산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건축물의 시설에서 그 어떤 시설보다 가스설비의 중요성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공업화를 통하여 국가경제를 획기적으로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수많은 대형 가스사고를 겪어 왔다. 1962년에 제정된 압축가스 등 단속법에 의해 가스안전관리업무는 규제 되어 왔으나, 1971년 12월 25일 대연각 호텔의 화재로 인한 참사는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을 1973년 제정하게 되는 큰 동기가 되었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정 이후 가스의 사용이 일반화됨은 물론 사용량과 가스사고의 발생위험 또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에 정부는 각 시·도·군에 가스업무 전담팀을 두도록 하였으며, 1974년 1월 11일 공업진흥청 산하에 고압가스보안협회(현 한국가스안전공사)를 설립하여 각종 가스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를 수행토록 함으로써, 현재에 이르기까지 가스안전에 대하여 규제와 관리를 하고 있다.

▲ 현행 건축법시행령에 제외되어 있는 가스기술사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사진은 주상복합 빌딩).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현동 도시가스 폭발사고, 광주 해양도시가스 폭발사고, 대구지하철 공사장 도시가스 폭발사고, 부천 대성에너지 LPG폭발사고 등의 대형사고로 인하여 수많은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입었으며, 지난해 하반기에는 불산 누출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불안을 면치 못하게 하는 그 어느 때 보다 가스안전관리의 중요성이 절실한 때에 ‘가스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국토해양부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항의 법령 내용이다.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 ①생략 

②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창고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에너지를 대량으로 소비하는 건축물로서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7.16]

1. 전기, 승강기(전기 분야만 해당한다) 및 피뢰침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또는 발송배전기술사

2. 가스·급수·배수(配水)·배수(排水)·환기·난방·소화·배연·오물처리 설비 및 승강기(기계 분야만 해당한다)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에 ‘가스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로 당연히 있어야 할 가스기술사는 건축법시행령 91조의3에 보이지 않는다. 건물, 공장, 도로 등 어디에나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산업용 건축물에 가연성, 독성 등 다양한 종류의 가스를 제조, 저장, 충전하여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전문기술자에 가스기술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다는 것은 큰 오류가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최근 아파트 및 대형건축물 외부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토록 제한할 경우, 외벽이 유리제품인 경우 설치가 불가능하며, 입상관의 차량 추돌사고 및 절도범죄에 이용되고 있고, 건축물의 미관을 해쳐 민원이 발생되고 있다하여, 관계부처인 지식경제부에서는 2012년 12월 31일 입법예고를 거쳐 시행을 앞두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2- 552호)

(배경) 가스배관을 건축물 외벽에 설치토록 제한할 경우, 외벽이 유리제품인 경우 설치 불가능하며, 입상관의 차량 추돌사고 및 절도범죄에 이용되고, 건축물의 미관을 헤쳐 민원 발생

(개정) 피트·파이프 덕트에 배관을 안전하게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해 배관매몰을 허용하고, 가스 누출 시 자동가스공급차단기능을 가진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설치

(효과) 최근 건축물의 형태 및 구조에 맞도록 가스배관을 설치할 수 있어 민원 해소는 물론, 가스사고 예방, 건축물 내 가스배관 매립 설치 시 안전기준 마련 및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 설치의무화 (안 제20조의2①, 별표6제3호가목, 별표7제1호가목)

위와 같이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법령이 개정되어 시행하게 되면, 대형건축물의 가스시설이 예전과 같이 건축물 외부가 아닌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예전에는 건축설계 후 공사시점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를 해도 무방하였으나, 이제는 건축물의 내부에 가스시설을 설치하려면 가스관계법령에 적합하게 건축물 설계단계부터 가스시설이 설치될 공간을 건축도면에서 확보하여야 하기 때문에 건축설계부터 가스시설 설치에 대한 설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건축법시행령91조의3에서 정하는 관계 전문기술자에 가스기술사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 1.개정 전 도시가스배관 설치유형2.개정 후 도시가스배관 설치유형

가스기술사(Professional Engineer Gas)는 사용량이 점차 증가하고 대형화, 복잡화, 다양화되는 가스설비의 중대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983년 안전관리기술사(가스)로 신설, 1991년 가스기술사로 개정하였다. 어느 기술사와 마찬가지로 가스기술사도 가스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계획과 연구, 설계, 분석, 시험, 운영, 시공, 평가 또는 이에 관한 지도와 감리 등의 기술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스분야의 최고 기술인이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가스안전은 설계와 시공, 감리, 사후관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된 일인지 가스기술사들의 입지가 좁아지고 있는 것 같아, 대형 건축물과 산업용공장 등의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이 심히 우려스럽다.

현재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해 배출된 가스기술인은 가스기술사 301명을 비롯하여, 가스기능장, 가스기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능사 등 모두 101,443명의 가스분야 자격 취득자가 국내·외 산업현장에서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와 시공,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연도별 가스자격증 합격자 현황 (단위: 명)>

연도

가스기능사

가스산업기사

가스기사

가스기능장

가스기술사

2006

2009

374

230

86

27

2731

2007

2083

724

309

40

28

3184

2008

1873

635

353

32

16

2909

2009

1850

679

204

32

23

2788

2010

1623

441

133

249

9

2455

2011

1549

638

203

92

13

2497

2012

1612

398

135

122

12

2279

필자 또한 기술사법 제6조(기술사사무소등록)에 따라 과학기술부에 기술사사무소(가스분야)를 등록하고 현재 14년간 가스시설에 대한 설계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설계가 완료된 가스시설의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가스시설시공업(제1종, 2종, 3종)을 등록한 자가 시공하고 있으며, 공사에 대한 감리 및 검사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정부의 위탁을 받아 수행하고 있다. 시설이 완료된 가스시설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국가기술자격 소지자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시행하는 양성교육 이수자 등이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스시설에 대해 안전하고 경제적인 과학기술을 국민과 정부에 제공하는 것은 가스기술사의 임무이다. 우리나라의 대형건축물의 가스시설은 가스기술사가 할 수 있도록 건축법시행령91조의3은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라고 가스기술사들은 국토해양부에 계속 호소하고 있지만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다.

건물, 공장, 도로 등 어디에나 도시가스배관이 설치되어 있고, 특히 산업현장 등에서 가연성, 독성가스 제조, 저장, 충전, 사용 등의 량이 점차로 증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 법령에 가스기술사가 포함되지 않는 것은 관계 부처인 국토해양부의 중대한 오류가 아닐 수 없다.

위와 같은 내용이 가스기술사 들의 업무영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높이는 목소리가 아니라, 가스시설로부터 진정한 국민의 재산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 생각되며, 지금이라도 관계부처인 국토해양부는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의 법령을 조속한 시일 내에 개정하여 가스기술사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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