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용기소비처에 설치, 노후용기 대비해 ‘보급 가속화’

삼삼오오 모여 물류 집중화…무허가사업자 단속도 시급

과거 프로판사업자들은 전화주문을 통해 용기로 가스를 배달하다가 체적시스템을 도입, 유통시스템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LPG유통방식의 변화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 후 벌크로리 차량을 통해 가스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그간 벌크사업자들은 3톤 미만에서 500kg 용량의 탱크를 위주로 보급해 왔다. 이 같은 시스템을 갖추면서 물류시스템을 효율화시켜 각종 부대비용을 줄일 수 있었고 고정고객을 확보하는데 용이했다. 특히 최근에는 벌크사업자들이 200kg용량의 소형탱크로 눈을 돌리고 있다. 그러나 현장의 사업자들은 200kg탱크를 보급하는데 있어 많은 애로사항을 느끼고 있다. 이에 벌크사업자들이 200kg용량의 소형 탱크보급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비롯해 보급의 걸림돌, 발전방향 등을 모색해 본다.

▲ 벌크사업자들이 200kg용량의 탱크를 설치하는 사례를 늘려 나가고 있다. 하지만 이격거리 문제가 보급에 걸림돌로 지적되고 있다.

200kg 탱크 중요성 부각

소형저장탱크는 말 그대로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에는 6213개, 2006년에는 8237개를 기록했으며 2007년에 들어서는 1만개를 넘어서 1만2671개가 보급됐다. 이어서 2008년에는 1만6160개, 2009년에는 1만8899개, 2010년도에 들어서는 2만4073개, 2011년의 경우 2만9130기, 2012년에는 3만2032개로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다.

참고로 소형저장탱크가 증가하는 것만큼 벌크판매업소들도 증가해 2006년에는 110개소로 집계됐으며 2007년에는 142개소, 2008년에는 176개소로 2009년에는 250개소로 집계됐다. 2010년도에 들어서도 벌크사업자는 계속 늘어나 295개소, 2011년 351개소, 2012년에는 400개소를 기록했다.

소형저장탱크 보급 수치를 보면 해마다 크게 늘고 있으나 소형탱크를 설치할 수 있는 대상물량은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더욱이 LPG수입가격의 등락에 따라 소형저장탱크 보급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신규로 탱크를 설치하는 것은 생각만큼 쉽지 않다.

이 같은 상황에서 벌크사업자들은 자신들이 공급하던 용기 소비처를 소형저장탱크로 전환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스운반차량을 줄여 각종 부대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다. 더욱이 최근 들어서는 노후용기가 많이 늘어나다 보니 신 용기를 구입하는 것보다 벌크시스템을 도입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처럼 용기를 소형탱크로 대체하는 데 있어 200kg탱크의 중요성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
 

무엇이 걸림돌인가
먼저 용기집합시설은 50㎏용기 8개(총 400㎏)까지 이격거리 규정 없이 설치가 가능하다. 하지만 200kg용량의 소형탱크는 용기집합시설보다 용량도 적고 더 안전함에도 불구하고 이격거리로 제약을 받고 있다.

더욱 아쉬운 점은 현재 200㎏용량의 소형저장탱크는 전국에 약 6500개가 설치돼 소비자들에게 편익을 제공하고 있지만 일부는 이격거리 문제로 미검사 업소가 양산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에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소형LPG저장탱크 보급사업과 관련, 사업계획을 보면 소형저장탱크 시스템으로 바꾸면 용기보다 안전성이 5배나 향상된다고 하는데 200㎏용량의 소형저장탱크를 이격거리로 제한하고 안전밸브 방출관 수직상방향에서의 거리 등을 규제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모든 벌크사업자들이 200kg용량의 소형저장탱크에 관심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 이유는 200kg탱크는 용량이 적다보니 자주 충전해야 하는데다 설치된 지역이 띄엄띄엄 위치해 있으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격거리 규정과 함께 현재 5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외관검사도 안전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탱크보급의 걸림돌로 작용한다. 외관검사 과정을 보면 안전밸브를 탈착해 규정압력에서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데 이때 5년이 지난 안전밸브 스프링의 장력 저하로 복귀가 덜돼 더 조여야 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전밸브가 5년 동안 바람과 진동 등의 영향으로 방출관 연결부분의 나사산이 마모되어 방출관이 넘어지면서 대량의 가스가 방출되어 대형 사고의 위험이 증가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본보에서도 소형LPG저장탱크에 설치된 안전밸브의 파손에 따른 가스누출 사고를 몇 차례 보도하기도 했지만 이 같은 사례가 현장에서 생각보다 자주 발생함에 따라 실태점검을 비롯해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해법은 있다
250㎏ 이하 소형저장탱크는 앤젠, 유인솔루션, 한국이토, 다임폴라특장 등에서 공급하고 있는데 소비자들의 요구에 맞춰 더욱 다양한 탱크들이 개발되고 있다. 특히 벌크사업자들은 기존 체적시설을 200㎏ 소형저장탱크로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기 때문에 보급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현장의 안전에 문제가 되지 않는 선에서 제도가 하루 속히 개선돼야 한다고 일선 사업자들은 말하고 있다. 200㎏ 용량의 소형탱크가 늘면 가스안전확보는 물론이고 소비자들도 저렴하게 LPG를 사용할 수 있어 정부의 물가 안정정책에도 기여할 수 있다. 또 앞에서 언급한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데다 용기수급문제도 해소할 수 있다.

사업자들이 비교적 적은 용량의 탱크를 원하면서 2.7톤의 벌크로리도 출시됐다. 이 차량은 현재까지 30대 가량 출고되는 등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처럼 벌크사업자와 차량제작사들이 힘을 모아 소형벌크로리를 도입한 것은 소형저장탱크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가운데 250㎏ 이하의 소형저장탱크를 확대하려는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00kg 소형탱크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사업자들을 보면 한 구역에 촘촘히 탱크를 설치했다. 벌크차량을 이용해 보다 많은 양의 가스를 주입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의 사업체에서는 가지고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삼삼오오 모여 물량을 집중화하는 것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에는 소형저장탱크에 발신기를 달아 가스공급자가 컴퓨터, 핸드폰 등으로 가스잔량을 체크하는 IT기술을 접목시키는 것도 검토해 볼 만하다.

외관검사의 경우도 탱크의 도색 등 기본적인 안전관리는 공급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 시 체크하고 5년마다 실시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외관검사는 폐지 후 5년마다 안전밸브를 신품으로 교체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물론 이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방안은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0kg용량의 벌크공급과는 조금 동 떨어져 있지만 무허가 벌크사업자에 대한 단속도 매우 시급하다. LPG벌크사업을 진행하려면 기존의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에 추가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판매사업 허가를 받어야 한다. 또한 사업자 명의의 벌크로리를 확보하고 허가관청에 이를 등록해야 한다. 여기에 안전관리자를 한명 더 두어야 하는 등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늘어난다. 위탁배송의 경우에도 벌크사업허가와 벌크로리 등록은 필수다. 하지만 무허가 벌크사업자들은 이같은 규정을 어긴 채 영업능력을 활용해 불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무허가 벌크판매와 관련 A라는 판매업소가 있다고 가정하면 소비처에 소형저장탱크를 시공한 후 B라는 공급자에게 일정수수료를 떼어주고 가스공급을 요청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며 “무허가 판매사업자들을 구분해 내기 위해서는 소형저장탱크에 명시된 가스공급자와 소비자들이 실제로 요금을 납부하는 사업자가 같은지를 확인해 보면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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