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11일 경기도 평택의 한 이발소에서는 LPG가 폭발, 9명이 다치고 인근 10여가구의 유리창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여기에 불과 며칠 뒤인 9월 23일 대구에서는 무허가 가스배달업소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이어졌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유사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특별기동 단속반을 신설,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단속반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운영하며 가스3법에 관련된 각종 불량시설과 불량제품 유통 등 모든 사항에 대해 현장단속과 고발조치 등을 실시하게 된다.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는 구체적인 운영방법과 인원, 조직개편을 준비 중이며 빠르면 이달부터 활동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가스안전공사 단속반의 역할은 적발과 행정처분 요청 등 기존 업무과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행정처분 여부는 해당 허가권청의 판단에 달려 있는 셈이다.

실제 지난 2011년 도시가스 전환 공사 중 LPG가 누출, 화재가 발생해 3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있었다.(지난 9월 평택 사고와 유사) 당시 사고에 대해 허가관청은 시공자에게 불과 8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에는 비교적 행정처분 강도가 세졌다고는 하지만 막음조치 미비시설에 가스를 공급, 1명이 다친 사고에 대해 허가관청은 공급자에게 과징금 48만원을 부과했다.

현행법상(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이와 같은 사고에 대해 허가관청은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실정도와 피해규모에 따라 과징금이 차이날 수 있지만 솜방망이라는 지적은 피해가 어려워 보인다.

단속반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허가관청의 인식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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