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판유통사업자와 용기제조사 간 입장차이가 극명하게 나눴던 LPG용기 사용연한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고법 시행규칙 개정령이 지난 23일 공포됐다.

용기 사용연한제는 지난 2009년 6월 LPG용기의 재검사 기준을 연장하는 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처음 공개됐으며 이후 우여곡절 끝에 2010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적용됐다.

잘못된 제도는 더 큰 폐단이 발생하기 전에 개선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용기 사용연한제가 도입되는 과정부터 폐지되는 순간까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차이에 따라 많은 말들이 양산될 수밖에 없었다.

어쨌거나 프로판유통사업자들은 몇해전 재검사 기간이 연장됐고 이번 사용연한제의 백지화로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 같은 실정에서 무엇보다 프로판사업자들은 새로운 용기 구입에 적극 나서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시다시피 LPG용기는 20년 이상 된 노후용기가 절대적으로 많아 재검사비용은 여전히 부담되고 자칫하면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용기를 구매해 봤자 자신에게 돌아오지 않을 것을 우려해 여전히 용기구입을 꺼려하는 사업자들이 있으며 새로운 용기를 구매한 충전소 또는 판매소도 쉽게 시장에 내놓지 않는다는 소리도 있다.

이번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가스장사를 지속적으로 영위하려면 신규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나 하나쯤 괜찮겠지’ 하는 마음으로 용기구입을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결국 또 다른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이번 사용연한제 폐지를 계기로 프로판사업자들이 건전한 LPG산업의 발전을 위해 용기구매에 적극 나서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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