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장·풀이 무성한 판매시설 봐도 문제의식 못 느껴
대다수 사업자 허가시설 벗어나 영업…편법행위 일삼아
가스안전공사 “규정 따라 검사·단속권한 없어” 등 일관

 

기획연재
❶ 모순 투성이 가스판매허가제, 무허가 양산했다
❷ 구멍 난 가스허가행정, 지자체도 가스사고 공범
❸ 사용하지 않는 판매시설 검사하는 가스안전공사
❹ 운반차량 등록제 등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 제시

 

 

▲ 풀밭을 이루고 있는 가스판매시설(왼쪽)과 가스안전공사가 보낸 정기검사 통지문(가운데) 및 녹슨 자물쇠(오른쪽).

“가스용기가 전혀 없는 가스판매시설도 검사한다니 말이 됩니까.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이 빈 집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가스판매시설도 검사한 후 합격시키고 있는데 정말 초등학생들도 이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눈 가리고 아웅’하자는 것입니까. 마네킹에 청진기를 들이대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검사기관의 직원들이 이런 식으로 아무 생각 없이 일을 해도 되는 건지, 정말 심각합니다. 그 것이 아니라면 더 큰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서울지역의 한 고압가스판매사업자가 격분하며 가스안전공사를 대상으로 쏟아내는 말이다.

그는 또 “전국에 산재돼 있는 LPG 및 고압가스판매업소가 5000여개가 넘는다”면서 “절반 이상의 가스판매시설이 사용되지 않고 폐가처럼 버려져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본보는 그 동안 무허가 판매업소와 관련한 취재에서는 물론 이번 기획연재를 위한 취재과정에서도 무작위로 가스판매시설을 방문해 본 결과 사용하지 않는 가스판매시설이 절반 이상이라는 것을 확인했다.

지자체로부터 가스판매허가를 받고 가스판매를 하는 사업자 중 절반 이상이 실제로 가스판매시설을 떠나 타 지역 또는 자신의 집 근처에 가스운반차량을 야간 불법주차를 하면서 편법으로 사업을 하고 있다.
 

법 잘 지키는 사업자들 불만
사용하지 않는 판매시설을 방문, 살펴보면 용기가 1개도 없는 곳이 많았으며, 특히 여름에는 풀이 무성해 있고 꽁꽁 잠가둔 자물쇠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또 사무실 출입문에는 대부분 전화번호를 표기해 놓고 있었으며 가스안전공사가 발송한 정기검사관련 통지문 등 우편물만 도착해 있었다.

판매시설에서 영업을 하지 않는 사업자들은 신문과 같은 우편물은 집으로 발송시켜 보고 있고, 가스판매시설 정기검사관련 통지문 등 공적인 우편물만 허가시설에서 받아 보고 있었다.

고압가스판매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검사는 가스안전공사가 정기검사 및 자율검사를 연간 1회씩 총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이들 가스안전공사의 검사원들은 용기가 1개도 없는 가스판매시설에서 무엇을 검사해 왔는지 정말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위해예방 점검기록부의 점검항목에는 △충전용기의 전도전락 및 충격 확인 △용기밸브 누설 및 스핀들 확인 △용기의 도색불량여부 확인 △보관창고에 가스경보기 작동상태 확인 등이 표기돼 있는데 가스용기가 없는 판매시설에서 검사원들은 이러한 항목을 어떻게 적용, 검사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또 자율검사를 할 때 필요한 장비로 △각종 표준이 되는 압력계 △가스누설검지기 △검사용 저울 등이 있는데 가스용기가 하나도 없는 판매시설을 검사할 때 이 같은 장비가 소용없게 되므로 이율배반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와 관련해 가스안전공사 측은 “우리 공사 검사원들은 규정에 따라 가스시설이 제대로 유지되고 있는지 검사해 왔으며 사업자들이 허가시설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등의 여부는 정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검사항목에도 없는 사항”이라고 설명하고 무엇보다 단속권한이 없음을 강조했다.
 

지자체와 협조해 개선시켜야
충청지역의 한 LPG판매사업자는 “허가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타지에서나 집 주위에 주차를 하며 가스사업을 하는 경우 야간불법주차 등 위법사항에 예견되므로 가스안전공사 검사원들이 나서 지속적으로 계도를 하든가, 그것도 어렵다면 검사 후 허가시설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소견서를 작성, 해당 지자체에 발송해 공동으로 밀착단속을 해나간다면 눈에 띄게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법만 있고 관리감독기능이 없다면 그 법은 있으나 마나 한 것이며 법을 잘 지켜 사업을 하는 사업자들은 정부에 불만이 쌓일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잇따른 무허가 가스판매시설에서의 가스폭발사고가 지자체의 업무 공백, 가스안전공사의 검사 부실에 따른 탓 만은 아닐 것이다. 하지만 가스사고예방 차원의 검사업무를 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가 규정만 따지며 일을 할 것이 아니라 편법영업 등을 확인했을 때 이를 개선하려는 의지를 적극적으로 보이는 등 보다 전향적인 마인드로 업무에 임해주기를 가스업계 종사자들은 기대하고 있다.

가스안전과 관련해 전문가집단이라고 자처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가장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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