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연재
❶ 모순 투성이 가스판매허가제, 무허가 양산했다
❷ 구멍 난 가스허가행정, 지자체도 가스사고 공범
❸ 마네킹에 청진기 들이대는 안전공사 검사원들
❹ 운반차량 등록 등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 제시

 

▲ 무늬만 가스판매업소인 이 판매업소의 사업자는 비교적 허가를 받기 쉬운 농촌에 가스판매시설을 지어 놓고 사업은 도심에서 하고 있다

 

대표자 늘어나면 판매시설 추가 확보, 재등록 마땅

주택가 불법주차 만연, 운반차량 등록제 도입 시급

산업부·지자체·가스안전공사 머리 맞대고 해결해야

“가출한 가스판매사업자들을 하루 속히 집으로 들어가게 해야 합니다. 가스판매시설을 벗어나 뜨내기처럼 떠돌아다니며 가스를 판매하는 사업자들도 가출한 청소년들처럼 사고를 칠 위험성이 크니까요. 정부나 관련 기관이 관심을 갖고 제도를 조금만 바꿔도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음에도 왜 무허가 판매행위를 방치하고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째서 가스판매허가조건 가운데 대표자의 수를 제한해서 안 된다는 내용의 표준지침을 보완하지 않는 것입니까. 또 해당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들은 가스판매시설을 사용하지 않는 사업자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겁니까. 관리감독을 해야죠. 가스안전공사 또한 검사할 가치도 없는 시설 즉, 사용하지 않는 가스판매시설까지 검사에서 왜 통과시킵니까. 무허가 판매시설에서의 가스사고가 이미 여러 번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큰 사고가 일어나야 고치겠습니까. 하루 속히 뜯어 고쳐야 합니다. 산업부, 행정관청, 가스안전공사 등 정부와 기관이 나서 제도를 개선하고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가스판매허가제를 놓고 LPG판매 및 고압가스판매업계 관계자들이 무허가 판매행위에 대한 해결점에 대해 갖가지 의견을 내놓고 있다.

지자체로부터 적법하게 허가증을 발급받아 정상적으로 사업을 하는 LPG 및 고압가스판매사업자들은 이미 엄청난 가스폭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관련기관들이 문제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결국 효과적인 개선방안을 내놓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가스업계 일각에서는 사용하지 않는 판매업소가 전국적으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것에 비춰볼 때 국가적 낭비요소가 막대하므로 아예 가스판매허가제를 철폐해야 한다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가스판매시설은 허가증을 발급받기 위한 조건일 뿐 실제로는 사용하지 않고 내버려두기 때문이다.


지자체들 집단화시설 추진 ‘바람직’

그렇다고 해서 업계 관계자들은 법 취지를 무시해 허가제를 아주 없애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므로 현실에 맞게 보완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해결방안 가운데 첫째는 일선 지자체들이 나서 도심 외곽의 시유지 등에 집단화된 가스판매시설을 설치한 후, 모든 가스판매사업자들로 하여금 이곳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사업자들은 시·군·구에서 마련한 집단화시설을 임차해 합의된 금액의 임대료를 내고 사용하는 방식이다. 신규사업자가 나오는 경우도 이곳을 이용하면 된다는 얘기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경기도 시흥시 정왕지구의 집단화시설이다. 25개 판매사업자가 각각의 사무실, 용기보관실 등을 갖춰 입주, 매우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이 집단화시설은 전국에서도 성공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곳은 시흥시와  사업자들이 위험시설로 인식된 가스판매시설을 시내에서 외곽으로 이전해 간다는 취지로 추진해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무허가 판매를 근절하기 위한 두 번째 해결방안은 가스운반차  량 등록의 의무화다. 최근 경기도 화성시 및 일부 지자체가 가스판매사업자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가스운반차량까지 등록할 것을 가스판매업소에 공문을 통해 전달한 바 있다.

이미 지난 2007년 12월 본보<856호>에서도 가스운반차량 등록제를 주장하기도 했으나 당시 정부 및 가스안전공사가 규제라는 이유로 법 적용을 꺼려 했다. 이에 대해 가스판매업계에서는 “교통사고가 가스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가스운반차량을 등록시켜 별도로 관리하라는 것이 어째서 규제라고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정부·기관·사업자 간 공청회 필요

이와 함께 공동명의 판매업소에서 사고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의 대표, 즉 대대표(大代表) 1인에게 가스운반차량을 등록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렇게 해야 공동명의 판매업소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는 묘안이다.

차량은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줄 수 없으므로 현재 논쟁거리가 되고 있는 뜨내기 및 통떼기 영업형태, 공동명의 판매업소 등 변종 가스판매업소들이 점차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영업을 하지 않는 야간에 가스용기를 적재한 가스운반차량을 허가된 가스판매시설에 주차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밤에도 차량을 운행하려면 가스용기를 용기보관실에 입고시키는 것이 옳다는 지적이다.

특히 대표자의 수가 많은 공동명의 판매업소의 경우 가스운반차량의 대수에 맞춰 주차장을 확보해야 하며, 가스운반차량으로 출퇴근을 하는 경우라면 용기를 보관해야 하므로 대표자의 수에 따라 용기보관실을 추가 확보하는 것이 마땅하다.

끝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표자의 수를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의 표준지침을 보완하고, 일선 지자체 가스담당공무원들은 가스판매사업자들을 허가시설 내에서 사업할 수 있도록 야간불법주차 등과 관련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또 가스안전공사는 정기검사 시 사업자가 허가시설 내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 정황이 드러나면 소견서를 적어 지자체에 통보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가스판매허가제와 관련한 법은 현실과의 괴리가 너무 크다. 지킬 수 없는 법, 즉 현실을 외면한 법을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것도 문제다. 국내 가스판매업계의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현실에 맞게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다수 사업자들의 의견이다. 또 법 개정에 앞서 정부, 기관, 사업자 등이 모여 공청회를 여는 것도 좋은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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