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 소위 개최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법률안 소위가 주목받는 이유는 지난 4월 발의된 후 계류 중인 도시가스사업법 개정법률안의 통과여부 때문이다.

이 법률안은 천연가스직수입 제도의 규제완화, 즉 자사소비용직수입자가 수입한 천연가스의 해외판매 허용 및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직수입자간 물량 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직수입 규제완화 법안을 둘러싸고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 28일 일반 소비자 및 민영화반대단체 관계자들이 새누리당 당사 앞에 모여 법안 반대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안 반대의 이유는 간단하다. 법안이 통과되면 가스요금이 대폭 오른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측에서는 가스요금 인상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고, 법안 반대측에서는 가스요금 인상이 불 보듯 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사실 이 법안은 과거에 추진되다 사라진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이 리모델링돼 재현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가스산업구조개편 관련 법안 폐지 이후 발전용 천연가스의 경쟁도입 법안도 발의후 자동폐기의 수순을 밟았다. 이들 법안의 발의 이유는 천연가스 도입판매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가스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해체해 민간사업자에게 도입 및 판매기회를 더 많이 부여하려는 목적이다.

하지만 규제완화라는 대의명분에도 불구하고 해당 법안들이 계속 심한 반대와 의구심의 눈초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법안 통과 후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성은 좋아지는 반면 일반 국민들의 도시가스요금은 폭등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공기업 독점을 해체하고 효율성을 높이며, 민간사업자에게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는 백번 공감한다. 다만 법안 실현 후 모든 국민에게 미칠 수 있는 중대한 파장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누구를 위한 법안인가 고려해야 하고 그래서 더욱 신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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