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월 대구의 한 상가에서 발생한 LPG사고로 인해 무허가 판매업소 현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올해는 무허가 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어느 때보다 사회적 관심이 높았다.

결정적 계기가 된 것은 지난 9월 대구의 한 무허가 가스판매업소에서 발생한 폭발사고였다. 당시 가스판매업소는 도시 외곽에 허가를 받은 상태였지만 도심지역 배달의 편리를 위해 무허가로 시내의 한 상가에서 용기를 보관, 배달하고 있었다. 더욱이 50kg용기에서 20kg용기로 불법 이충전을 통해 부당이익까지 챙기고 있었다.

사고 당일도 직원이 불법 이충전을 하던 중 누출된 가스에 불이 옮겨 붙으면서 폭발로 이어졌다. 단순한 가스사고로 기록될 수도 있었지만 불행히도 인근을 순찰 중이던 경찰 2명이 폭발충격에 사망하면서 무허가 판매시설에 대한 대대적 단속의 도화선이 됐다.

이후 정부는 유사사고 근절을 위해 가스안전공사에 특별기동단속반을 두고 적극적인 단속활동에 들어갔다. 특별단속반 가동 1주일만에 미검용기에 충전하는 LPG충전소 4개소를 적발하는 실적을 올리며 기대감도 커졌다. 하지만 상설부서가 아닌 탓에 지속적으로 단속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이다.

여기에 지난 9월 경기도 평택의 한 이발소에서 LPG가 폭발해 9명이 다쳤으며 11월 대전에서도 한 아파트에서 LPG폭발로 인명피해는 물론 건물이 크게 손상을 입었다.

이처럼 LPG관련 사고에 사회적 관심이 쏠리면서 모든 LPG사용시설에 대해 완성검사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난 9월 산업통상자원부는 그동안 검사대상에서 제외됐던 미용실과 PC방 등 소규모 LPG사용시설도 완성검사 도입을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완성검사를 통해 시설미비를 근절, 사고위험을 낮추겠다는 의미이다. 또한 내년부터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의 연장선상으로 마이콤미터 보급사업도 추진된다.

LPG사고의 대부분이 인적오류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이콤미터 도입이 검토됐으며 내년에 1000대를 시범 보급한 뒤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 초에는 방화로 인해 버스차고지에서 CNG차량 38대가 한꺼번에 불에 타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도 있었다. 당시 화재에도 불구하고 버스에 장착된 CNG용기의 안전밸브가 정상적으로 작동, 폭발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계기로 경유차량에 비해 화재에 취약할 것이라는 우려는 완전히 사라졌다.

LPG사고 못지 않게 독성가스 누출과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안전도 1년 내내 도마 위에 올랐다.

지난해부터 연이어 발생한 불산과 유해화학물질 누출사고를 계기로 가스분야 전문기관인 가스안전공사의 역할론이 부각됐다.

결국 지난 7월, 가스안전공사 내부에 독성가스부가 신설돼 독성가스관련 제도개선과 점검 등을 전담할 수 있는 부서가 배치됐다. 또한 초고압·저온 첨단제품의 신뢰성 평가와 화재, 폭발로 인한 실증을 통해 원인규명과 예방대책 수립 역할을 담당할 에너지안전실정연구센터도 건립이 추진된다.

오는 2016년 완공을 목표로 강원도 영월에 들어서는 에너지안전실증연구센터는 초고압·저온, 검사인증 시험설비 등 77종 90점을 갖춘 국내 유일의 시험연구센터이다.

한편 올해 유난히 LPG분야에 대한 신규 제도 시행이 많았다면 내년에는 도시가스분야에 신규 제도가 집중돼 눈길을 끈다.

먼저, 도심지역에 설치된 최고사용압력 0.1Mpa이상 1.0Mpa미만의 20년 경과된 본관, 공급관(도시가스 중압배관)도 정밀안전진단 대상에 포함된다. 또한 도시가스사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수준평가제도(이하 QMA: Quantitative Management Assessment)도 시행된다.

QMA가 시행되면 도시가스사는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가 최소 1년에서 최대 3년까지로 차별화된다. 또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경우 안전점검기록을 2년간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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