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 대구 대명동의 한 상가에서 LPG가 폭발,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이 사망하는 어처구니 없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조사결과 사고업소는 도시 외곽에 용기저장소 등의 허가를 받은 뒤 무허가로 주택가에 판매소를 설치, 운영 중이었으며 여기에 한술 더 떠서 LPG용기의 불법 이충전을 하다, 가스가 누출돼 폭발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아지면서 정부도 무허가 LPG판매업소 단속과 불량 LPG용기 유통근절대책을 내놓았다.

이중 하나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기동단속반을 상설조직으로 두고 정기적인 단속에 나선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 구성된 뒤 단속활동에 들어간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반은 지난 1월 조직개편을 통해 정식 조직으로 신설됐다.

이렇게 만들어진 기동단속반이 얼마 전 단속결과를 공개해 눈길을 끈다.

5개월간의 시간 동안 기동단속반은 235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단속활동을 펼쳐 불량 LPG용기 유통과 충전행위를 한 불법 사업자 39개소를 적발했다.

일부에서는 사회적으로 주목을 끌었던 대구사고를 계기로 무허가 판매행위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번 적발을 계기로 좀처럼 불법, 무허가 행위는 줄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정부와 가스안전공사는 적발효과를 높이고 대국민 인식 강화를 위해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준비 중이다.

구체적인 시행방법과 예산 등은 이달 중 가스안전기술심의위원회를 열고 마무리할 예정이다. 정부가 불법 가스시설에 대해 포상금을 걸고 신고제를 운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포상금에 대한 욕심보다는 불량 가스시설로 인해 자신의 가족과 이웃이 다칠 수 있다는 인식을 갖고 국민 모두가 무허가 가스시설 근절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길 기원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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