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도시가스 에너지자원연구원 검사담당자가 일반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 연소실험을 하고 있다.

전기레인지의 보급이 증가하면서 관련업계에서 마케팅 전략으로 내 놓은 ‘가스레인지의 유해성 가스’의 허위광고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특히 여성폐암과 치매, 심지어 아이들의 두뇌발달을 저해하는 유해성 가스의 근원이 가스레인지로부터 출발한다는 근거 없는 내용까지 퍼지고 있어 관련업계의 반발은 물론 공기관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근 온라인은 물론 전기레인지 판매 및 영업소에서 자사의 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가스레인지에서 발생되는 연소가스와 일산화탄소 등이 마치 인체에 치명적인 유해물로 작용한다는 내용이 여과 없이 쏟아지고 있다.

▲ 가스레인지 연소가스가 가족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한다는 허위 광고문구로 전기제품을 홍보하고 있는 한 전기레인지 제조업체의 전단지

이 같은 허위광고를 보면 ‘주방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시 여성폐암 유발’, ‘가스레인지 연소가스에 노출 시 치매를 유발하고 아이들의 두뇌발달 장애…’,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가정용 가스레인지 사용을 법으로 규제, 금지하고 있다’는 등 황당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에 대해 가스레인지 제조 및 판매업계는 물론 도시가스사와 LPG업계도 황당하다 못해 자칫 검증되지 않은 내용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홍보하고, 이를 전기레인지 판매사업자의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들에게 도시가스나 LPG사용에 따른 불안감을 가중 시키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있다.

게다가 유해성 가스로부터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전기레인지를 사용해야 한다는 광고는 무책임한 영업이라고 꼬집었다.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가스레인지는 정상 연소 시 H2O나 CO2가 발생하며 불완전 연소 시 일산화탄소(CO)가 발생하지만 측정수치는 최대7ppm에 불과하며, 이는 인체에 악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가스레인지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로 인해 폐암이나 치매 등으로 이어지는 사례나 의학적 소견도 전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다 가스레인지 연소기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의 농도 역시 ‘실내공기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명시한 기준치보다 최대 10배 이하로 낮아 공동주택 등의 실내 공기에 악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도시가스 에너지자원연구원에서는 최근 자체 실험을 통해 가스레인지 연소기에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CO)와 이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 바 있다.

연소가스 시험결과에 따르면 가스레인지 CO·CO2 배출량이 실내공기질관리법에서 정한 기준범위(CO 10ppm 이하, CO2 1000ppm)에 훨씬 못 미치는 CO 1~1.5ppm, CO2 400~580ppm인 것으로 각각 측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험을 직접 담당한 한 관계자에 따르면 “33평 아파트에서 1화구 가스레인지로 여러 차례 실험한 결과 정상시와 비정상시 발생되는 일산화탄소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모두 인체에 영향이 없는 수준으로 매우 낮았다”고 설명하고 자료공개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허위성 내용이 여과 없이 유포되고 있는 만큼 도시가스 및 가스기기 업계에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실태파악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검증되지 않은 허위광고를 유포하는 전기레인지 판매업계에 대해 강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가스레인지 제조업체 관계자는 “가스레인지로부터 나오는 가스가 실내 공기를 오염시킨다거나 두통을 유발한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것”이며 “이를 마치 사실인양 퍼뜨리는 전기레인지 판매업자들의 악덕 상술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 그는 “정부나 가스안전공사도 소비자들의 판단을 흐리는 그릇된 영업에 대한 실태파악은 물론 적절한 제재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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