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액법 시행령 입법예고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권한과 관련 한국가스안전공사로 위탁이 가능해졌다. 또한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됐으며 LPG판매업의 종류가 용기 판매와 용기 및 벌크로리 판매로 정비됐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령을 입법예고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도로 등에 설치된 배관을 통해 액화석유가스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경우도 집단공급사업 허가 대상으로 하되, 시장·군수·구청장이 안전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집단공급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시설 중 공동저장시설의 안전관리자를 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70개소 미만의 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과 안전관리비용의 절감을 기대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판매사업의 종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종류를 용기 판매사업과 용기 및 벌크로리 판매사업으로 규정했다. 이는 법령 정비를 통한 규정의 명확화로 민원인과 허가관청의 행정처리에 있어 편의를 기하고자 함이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가스시설시공업자의 시공기록 등의 작성ㆍ보존 의무 위반사항 등에 대해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마련했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1회-70만원, 2회-150만원, 3회-300만원으로 명확히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사본 접수권한과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통보 권한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토록 했다. 가스안전관리 전문기관인 한국가스안전공사에의 위탁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전문기관에의 위탁으로 효율적인 업무처리가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했다.

또한 가스사업자는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 내 특정고압가스사용신고시설 또는 도시가스특정사용시설이 설치된 경우 해당 사용신고시설이나 사용시설에 대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액화석유가스허가시설의 안전관리자가 사용신고시설 등의 안전관리자 업무를 겸직함으로써 가스사업자 등의 인력 추가 선임에 대한 부담을 완화한 것이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31일까지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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