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액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250kg 미만의 소형저장탱크는 이격거리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그 동안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저장능력 250㎏ 미만인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소, 사무실 등은 앞으로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하고 이 같이 밝혔다.

용기공급방식보다 안전성이 우수한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목조 등의 건조물에 설치하는 소형저장탱크의 이격거리 적용대상에 저장능력 250kg 미만은 제외시켰다.

최근 5년간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사고 405건 중 완성검사 비대상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가 369건으로 91.1%를 점유하는 점을 감안하여, 현재 완성검사 대상에서 제외된 저장능력 250㎏ 미만인 이용업소, 미용업소, 세탁소, 사무실 등도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가스시설시공업자는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도면 및 비파괴검사필름을 5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완공도면 사본은 액화석유가스시설 완공 후 7일 이내에 발주자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제출하도록 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으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도지사는 운전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등을 파악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도록 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운전자에게 교육신청방법, 교육시간, 교육비용 등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에서는 가스용품 중 콕의 종류를 한정하고 있어 새로운 형태의 콕에 대한 안전검사 등이 미비하고 사업자는 신제품 인증 등에 애로가 있어 가스용품의 범위에 업무용대형연소기용 노즐콕을 추가했다.

동일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와 고압가스 판매사업소를 동일 부지에서 겸업할 경우 사무실 확보 면적을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면적 모두를 확보하도록 하던 것을 각각의 시설기준 중 큰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하여 규제를 합리화 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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