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층 LPG사용가구의 사고예방을 위해 시행되고 있는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참여하는 판매업소와 시공업체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전체 개선가구의 감소 속에서도 개선사업자가 늘어나면서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2014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선정결과를 살펴보면 총 7만1620가구의 LPG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개선하며 시공을 담당할 개선사업자는 648개소가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 사업자당 평균 개선규모는 110가구이다.

개선사업자 선정은 한국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별로 진행됐으며 지자체 공무원과 가스안전공사 담당자, 가스사업자단체 관계자로 평가위원회를 구성,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

올해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선정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이 325가구 개선에 9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자당 36가구로 가장 적었으며 경기 52가구, 울산 63가구, 세종 66가구 순으로 적었다. 반면 전남은 1만6085가구에 97개 사업자가 선정되면서 사업자당 개선규모가 165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광주 141가구, 경남 137가구, 강원 135가구 순으로 많았다.

이에 따라 개선규모가 가장 많은 전남은 가장 적은 서울보다 4.5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도시의 경우 도시가스사용비율이 높아 상대적으로 서민층 LPG사용가구의 규모가 적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해가 갈수록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높아지면서 참여사업자의 규모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은 첫해 491사업자가 선정,  개선이 진행됐으며 2012년에는 참여사업자가 636개소로 껑충 뛰었다. 이어 지난해 642개소, 올해는 648개소로 늘면서 참여사업자 규모는 3년만에 32% 증가했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자 증가의 여파로 사업자당 개선규모는 매년 크게 감소했다.

2011년 사업자당 개선규모는 181가구에 달했지만 2012년 143가구, 2013년 122가구에 이어 올해는 110가구로 줄었다.

이처럼 사업자당 개선규모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참여사업자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은 시설개선에 따른 수익이 보장되기 때문이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올해 사업자당 시공비용은 19만1000원(검수비용 제외)이 책정됐다"며 "원자재가격과 인건비 상승을 고려해 매년 소폭 인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사업시행 첫해인 2011년의 가구당 시설개선 비용은 16만원으로 매년 1만원 가량이 인상돼 왔다.

한편 가스안전공사는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사업이 2015년에 완료되는 만큼 올해부터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를 시범 보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DB를 작성, 설치대상 가구를 파악해 지자체별 사업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가스시설 개선사업자당 개선규모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전체 개선가구

9만1180

9만1180

7만8900

7만1620

참여사업자

491

636

642

648

사업자당 개선가구

181

143

122

110

 

▲올해 지역별 가스시설 개선규모

지역

개선가구

개선사업자

사업자당 개선가구

서울

325

9

36

부산

3283

28

117

대구

1262

12

105

인천

953

11

86

광주

987

7

141

대전

1362

16

85

울산

315

5

63

세종

200

3

66

경기

1958

37

52

강원

7161

53

135

충북

4736

47

100

충남

4567

51

89

전북

1만236

81

126

전남

1만6085

97

165

경북

1만482

130

80

경남

7002

51

137

제주

706

10

70

합계

7만1620

648

110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