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가스운반차량에 전화번호는 물론 상호까지 표기하도록 했으므로 앞으로 회사명과 전화번호를 표기하지 않거나 이처럼 알아보기 힘들게 표기한 경우도 단속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그 동안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 등의 안전거리와 관련해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에서 '사업소경계까지'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과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와 관련해서는 고압가스충전소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웃하는 곳에 건설되는 신규 건축물로 인해 위법이 된 경우 허가 취소는 부당하다는 의견이 제기된 바 있는데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보인다.

산업부는 개정 이유에서도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고압가스시설 안전거리규정 개선'을 반영해 사업운영의 영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결국 안전거리가 늘어나게 되는 결과이므로 향후 신규 고압가스 제조(충전) 및 저장시설을 설치하려는 사업자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향후 고압가스충전사업에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또 이번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는 용기 추적관리를 위한 고압가스 충전•판매 기록서식 규정 마련하고 기록을 유지, 보존연한을 정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고압가스업계에서는 지난 90년대 말 폐지됐던 이 같은 법 조항이 최근 독성가스 관련사고가 잇따라 발생하자 위험성이 높은 독성가스용기를 추적하기 위해 다시 부활시킨 것이라 주장하고 조연성 및 불활성가스인 산소, 질소, 아르곤, 탄산 등 일반고압가스와 관련한 사고의 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이를 제외시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소에서 충전 시 기록해야 할 사항은 충전연월일, 출하연월일, 용기번호, 충전량(㎏,Mpa), 누출여부, 충전기간 적합여부, 회수여부, 인수자 등이다.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은 하루에 수 백 개에서 수 천 개의 용기를 충전하는데 직원이 용기를 출납할 때마다 충전대장에 기록하려면 하루에 반출할 수 있는 물량에 한계가 있어 고압가스의 원활한 공급이 어려울 것이라고 하소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업무만 전담할 인력도 별도로 채용해야 하는 등 경영상 부담도 만만치 않으므로 수량이 많은 고압가스용기의 충전대장 기록은 불가항력적이라 토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 등 해당기관에서는 최근 일반고압가스는 제외시키고 독성가스만 적용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이번 입법예고 기간에 업계의 의견이 많이 나와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보완,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밖에도 특정제조시설 내 설치된 압력계의 기능점검 주기를 현실 여건에 맞게 연장해 시간 및 인력을 절감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한다고 명시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3월마다 이뤄졌던 압력계 기능점검주기도 1년에 1회만 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또 고압가스 및 액화석유가스용기 운반차량의 운반등록대상 포함에 따라 시설•기술기준을 마련하고 상호, 안내문 등을 부착하도록 했다. 이는 충전용기 운반 시 안전확보 및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함이다.

LPG용기에 부착하는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 부착기준 적용대상도 확대했다.

한편 내용적 33.5L 의 LPG용 복합재료용기 국내 수입 및 유통예정에 따라 과류차단형 또는 차단기능형 밸브의 부착기준 적용대상을 현행 내용적 40L 이상 50L 이하에서 30L 이상 50L 이하로 확대했다.

또 검사기관이 검사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위반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을 완화했다.
이와 함께 복합재료용기는 표시사항을 인쇄한 라벨을 용기에 부착하고 재충전금지용기는 용기 외면에 인쇄하거나 금속박판에 각인한 것을 용기에 부착하도록 했다.

LPG용기 외면에 부착하고 있는 가연성가스임을 나타내는 경고표시 부착 의무도 폐지했다. 과도한 규제의 해소를 통해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까지 절감시킨다는 것이다.

재충전금지용기는 가스충전여부와 관계없이 한국가스안전공사가 발행하는 합격표시 스티커 부착을 허용했다.

용기 운반기준 적용대상을 현실에 맞게 운반하는 고압가스의 양이 13㎏ 이하인 경우 등에 대해 운반기준 적용을 제외시켰다.

이번 고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참조 :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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