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가스용기 운반차량을 해당관청에 등록하도록 해 안전확보는 물론 고압가스시장에서의 유통질서 확립도 기대된다.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
앞으로 고압가스 운반차량의 행정관청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충전용기 운반 시 안전의 확보는 물론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크게 근절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22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입법예고된 일부 개정령안을 살펴보면 고압가스 운반차량을 고압가스 운반자의 등록 대상범위에 포함하고 행정관청에 등록된 차량만 고압가스 충전용기를 적재, 운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한 것이다. 용기 유통단계에서의 안전관리 및 비상상황 시 초기대응으로 사고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도 담겨져 있다.

이로써 앞으로는 고압가스 및 LPG판매업계에 일명 '통떼기'가 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반 설치 및 신고포상제를 가동하면서 사업소 대표자 명의가 아닌 용기 운반자동차를 운영하는 행위도 적발하겠다는 법적 근거가 이번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으로 더욱 분명해졌기 때문이다.

이밖에 이번 입법예고된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는 용기 등을 수리할 수 있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용기 등을 수리하는 경우 일정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용기 등 수리 시 안전관리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또 협력업체 종사자로 인한 가스사고예방 등을 위해 안전관리자 업무에 협력업체 지휘∙감독 및 안전관리에 필요한 지원업무를 추가하도록 함으로써 하청업체의 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켜 사고예방효과를 높였다.

고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31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참조 : 에너지안전과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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