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장설비 안전거리 강화…충전업 진입장벽 높아
충전시설 자율검사대행업무 관련규정 결국 빠져

정부가 충전된 가스용기 운반차량의 등록제를 도입해 가스안전을 확보하고 시장질서를 확립하는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지난 22일 입법예고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스업계의 주장이 많이 반영됐음을 엿볼 수 있다.

사실상 그 동안 고압가스 및 LPG가스판매업계에는 출신성분(?)이 불분명한 충전된 가스용기 운반차량이 도처에서 불법∙편법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가스판매허가증도 없이 가스운반차량만 구입해 충전소나 판매업소에서 충전된 가스를 받아 판매하는 등 그야말로 통떼기사업자, 보따리사업자가 시장에서 판을 치고 돌아다녔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에서 충전된 충전용기 운반차량의 행정관청에 등록을 의무화함으로써 이 같은 불법∙편법으로 이뤄지는 영업행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고압가스 및 LPG운반차량의 운반등록대상 포함에 따라 전화번호 뿐만 아니라 상호도 표기하게 함으로써 유통질서 문란행위도 사전에 예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운반차량등록제 도입, 本報 큰 역할
이 같은 고압가스 운반차량 등록 의무화 주장은 그 동안 본지에서 수 차례에 걸쳐 보도됐다. 이와 관련한 기사는 △[초점]고압가스운반車 허가사업자 1人에 등록돼야(695호) △[정책해부]가스판매업소 허가기준(828호) △가스운반차량 주택가 점령 ‘안전 위협’(856호) △[초점]전화번호 제대로 안 쓴 가스운반차량(865호) △[기획연재]운반차량 등록 등 현실에 맞는 개선방안 제시(1136호) 등 여러 차례에 걸쳐 게재했다.

또 [초점]가스운반차량 ‘회사명’ 표기 의무화해야(1118호)라는 제목으로 가스용기 운반차량에 전화번호와 함께 회사명까지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해 결국 이번에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포함됐다.

또한 고압가스 제조 및 저장시설과 관련한 안전거리가 늘리는 등 대폭 강화됐다. 그 동안 처리설비 및 저장설비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일정거리를 유지해야 했으나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서 사업소경계까지로 바뀌었다. 이로써 고압가스충전시설, 저장시설 등을 설치할 경우 더욱 넓은 부지를 확보해야 하므로 결국 고압가스충전업으로의 진입장벽이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압가스충전소의 신규허가가 더욱 어려워지므로 안전거리의 확대는 기존 사업자들이 반길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압충전안전협회, 대책 마련 시급
특히 이번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 그 동안 한국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가 추진해온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업무와 관련한 규정이 빠져 있다는 것이다.

고압가스제조∙충전안전협회는 지난 3월 열린 정기총회에서 산업부가 4월 내에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업무와 관련한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하지만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규칙에서 이 같은 조항이 제외돼 전국의 고압가스충전사업자들의 실망이 매우 크다.

문제는 지난 해 초 설립된 협회가 그 동안 법 개정을 토대로 공인검사기관 지정을 받아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업무를 하려 했던 것이 차질을 빚게 됐으며 그 향방에 협회 회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고압가스충전업계 일각에서는 협회가 고압가스충전시설의 자율검사대행업무와 관련한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 외에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TF팀 구성과 함께 하루 속히 회원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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