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완공한 지 15년 이상 된 아파트의 층수를 높여 가구 수를 늘리는 아파트의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수도권 5대 신도시에서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 건설경기 회복에 대한 가스기기 업계의 기대감도 증폭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2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노후 공동주택은 전체 가구 수의 15% 이내에서 2~3개 층을 증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에 따라 15층 이상 아파트는 최대 3개 층을 더 높일 수 있다. 14층 이하는 2개 층까지만 추가로 올리는 게 허용된다. 정부가 15층이 넘는 아파트에만 3개 층 증축을 허용한 이유는 낮은 건물일수록 새로 올리는 집의 무게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기술적인 판단에서다.

이 밖에 50가구 이상 집이 늘어나는 리모델링 계획안에 대해선 도시과밀 현상을 일으킬 우려가 없는지 정부 심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 리모델링이 요구되는 15년 이상의 노후 공동주택이 전국적으로 약 820만 세대에 이르고, 이는 80조원을 상회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시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주택은 △아파트 642만3374세대 △다세대주택 130만7727세대 △연립주택 63만2048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공동주택 수직증축이 허용되는 이달부터는 본격적으로 그린리모델링 시장도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린리모델링은 공공건축물 단열개선 등으로 냉·난방 에너지 효율을 20% 이상 향상시키는 사업이다. 민간 부문에서는 보일러, 온수분배기 등 기기설비 위주로 리모델링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가스기기 제조·설비업계는 건축물 리모델링 시장이 확대됨에 따라 보일러, 시스템분배기 등의 보급확산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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