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 기술인증실 유인목 팀장이 에너지기기 실환경 시험실에서 가스레인지 연소가스 실험을 하고 있다

 

가스레인지의 연소가스에 대한 ‘인체 유해성 논란’을 종결하는 실험결과가 도출되는 등 전기레인지 판매업계가 그동안 판촉목적으로 한 광고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다.(본보 1153호)

한국도시가스협회가 지난 9일 가스레인지 사용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한 공개실험을 했다.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 시행된 이번 공개실험에는 일간지 및 전문지 기자를 비롯해 소비자보호원, 한국소비생활연구원 등 소비자단체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해 실험진행과정과 실험결과를 직접 확인했다.

이날 공개실험에서 5개 항목(CO, CO2, NOx, SO2, O2)을 측정한 결과, 후드를 가동하지 않은 밀폐된 공간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시 발생되는 연소가스인 일산화탄소(1시간 동안)는 1~24ppm, 이산화탄소는 100ppm, 질소산화물은 0 ppm으로 각각 측정됐다.

일산화탄소의 경우 10분간 연소시 5ppm, 20분시 10ppm, 30분시 13ppm이 발생했고, 1시간 동안 가스레인지를 사용시 CO는 24ppm이 나왔다.

이 같은 수치는 일상 대기중 일산화탄소 허용농도치인 50ppm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인체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1시간 동안 가스레인지를 사용시 발생된 일산화탄소(CO)의 농도(5~24ppm)은 고용노동부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TWA: 8시간 평균노출기준)에서 제시한 30ppm보다 낮은 9ppm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이 같은 수치는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인 일산화탄소(10ppm), 이산화탄소(1000ppm), 질소산화물( 0.05ppm)의 기준보다 낮게 측정되었고, 이는 일상생활에서 대기 중에 발생하는 수준으로 사실상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일반 가정에서 후드를 가동할 경우 연소가스의 대부분은 미미한 수준이며, 인체에 유해성이 없다는 게 전문가의 지적이다.

이번 공개실험을 통해 그동안 전기레인지 판매업계가 인터넷 등을 통해 ‘가스레인지의 연소가스 유해성’ 문제를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 온 영업 행위가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난 셈이다.

이에 따라 한국도시가스협회는 인터넷 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전기레인지 판매 및 제조업체가 ‘가스레인지의 유해성 가스’ 등의 허위광고를 하거나 이를 악용한 판촉행위가 근절되지 않을 경우 관련업계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 등 강력히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

한국도시가스협회 최재학 팀장은 “전기레인지 업계에서 주장하는 가스레인지의 연소가스의 유해성 문제는 이번 공개실험을 통해 명백히 사실이 아님을 확인됐다”며 “소비자들은 가정에서 가스레인지를 사용해도 인체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알아주길 바라며 전기레인지업계가 판촉 목적으로 가스레인지의 유해성 가스를 지속적으로 악용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전기레인지 판매 등 관련 업계에서는 가스레인지의 연소가스를 유해성 가스로 호도함은 물론 연소가스가 여성폐암과 치매, 심지어 아이들의 두뇌발달을 저해하는 유해성 가스의 근원이라는 허위광고를 여과 없이 알려 왔다.

*고용노동부 고시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의 노출기준은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해 유해인자로부터 근로자의 건장을 보호하는 노출기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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