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안전관리가 국가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산업용보일러 제조업계에도 안전관리 강화 ‘불호령’이 떨어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올해부터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 차원에서 비파괴검사를 반드시 차폐시설이 갖춰진 방사선관리구역에서 하도록 관련 법을 개정, 시행하고 있는 것.

원안위의 이 같은 행정은 방사선 검사 인력의 안전을 확보하는 취지에서 급진적으로 추진됐다. 하지만 덕분에 보일러 제조업계는 차폐시설 설비에 따른 거액의 비용부담과 일부 시설미비 업체의 경우 제품검사를 받지 못해 제품출하를 하지 못하는 이중고를 치르고 있다.

이렇다 보니 가뜩이나 지난해 수확마저 부진했던 산업용보일러 업계 곳곳에서는 올해 경영난이나 심지어 업체 존폐위기까지 거론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영세업체의 경우 수 억대의 비용과 최소 3개월 이상의 설비기간이 소요되는 차폐시설을 헐레벌떡 갖추자니 당장의 운영자금 조달이 어렵고, 그렇다고 제품검사 미필로 공장가동을 계속 쉬게 내버려둘 수도 없어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현재 보일러공업협동조합을 중심으로 보일러 제조업계는 사전 공청회나 업계 실상 파악이 전무했던 원안위의 불도저식 정책추진 방식을 강력히 비판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규정시행 유예, 단지 내 공용 차폐시설 구축, 차폐시설 설비 보조금 지원 등의 후속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줄 것을 수 차례 당부했지만 원안위에서는 여전히 검사시설의 안전관리 확보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이렇다 할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시국이 이런 만큼 정부가 안전관리 강화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이 때 과연 원안위와 보일러 제조업계 사이에 타협 가능성이 있을는지 의문이다.

안전관리 강화도 좋지만 일방적 정책시행으로 고사되고 있는 보일러 제조업계의 실상도 원안위가 반드시 되짚어봐야 할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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