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진행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이사회에서는 세월호 사고 이후 가스분야 주요추진대책 현황이 논의됐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이사들이 안전관리수준평가(QMA)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해 눈길을 끈다.

QMA는 해당업체의 안전관리수준에 따라 정기검사 주기를 조절하는 제도로 흔히 선진국형 안전관리제도로 꼽힌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연내 도시가스회사를 대상으로 도입이 준비 중이지만 검사기관과 업계의 의견차로 예상 도입시기보다 지연되고 있다. 또한 수수료를 놓고 줄다리기가 한창이다. 사실상 현장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는 제도이며 아직, 어떤 효과가 나타날지 알 수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QMA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고압가스와 LPG분야에도 확대 도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진다.

QMA가 사업자의 자발적인 시설개선 유도를 통해 안전관리수준을 향상시킨다는 긍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시설투자규모에 따라 안전관리가 양극화될 수 있다는 점과 사업자가 스스로 시설개선에 나설 수 있을 만큼 QMA의 인센티브가 매력적인지는 고민해봐야 할 대목이다.

그럼, 시행도 하지 않은 제도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왜 제시됐을까?

이날 출석한 임원현황을 살펴보면 가스안전공사 상임이사 4명을 포함해 비상임이사 5명 등 총 9명이 자리했다. 비상임이사 중 당연직인 산업부 담당과장을 제외하면 실제 외부에서 선임된 비상임이사의 몫은 4자리이다.

비상임이사 4명 중 2명은 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실무위원과 전 새누리당 대선캠프 출신이며 1명은 일반기업체 출신이다. 비상임이사 4명 중 3명이 가스안전과 거리가 있는 셈이다.(나머지 1명은 도시가스사 출신)

현장과 거리감있는 제도가 힘을 얻는 이유, 알만하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