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전 검수 수행 및 청결·유지상태 살펴야
손상된 경우 사용자가 즉시 교체·수리해야

 

▨ 도입
개인보호구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비한 최후의 수단이 아니고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따라야 하는 사항이라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 기술된 내용들은 손상 또는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성으로부터 인명을 보호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지침서로 인식되어져야 한다.


▨ 범위와 목적(Scope & Purpose)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개인보호구의 선정 방법 및 사용에 대하여 정보를 주고자 한다.
반도체, TFT-LCD, 섬유광학, 광전자기기 등의 전자산업에 주로 사용되는 가스들을 취급하는 작업자의 안전에 주의와 지침에 대한 내용으로 작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가스라 함은 순수한 가스와 혼합가스 모두를 포함하고 있다.


▨ 일반적인 요구사항

1) 책임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법규 및 규제에 각 지역 책임자는 시설, 운전자, 하도급업자 및 방문자 등에 대한 개인보호구를 결정하는 책임이 있다.

2) 위험성 평가
해당 작업에 관련된 공정, 직무에 잠재하고 있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 문서화 한다. 더욱이 작업의 변경 등이 발생하는 경우 이에 따른 위험성 평가를 갱신하여야 한다. 아래와 같은 순서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는 것을 추천한다.

- 해당 공정 위험성 평가에 대한 사용자 대표를 참여시킨다.
- 해당 업무에 관련된 위험을 평가하고 개인보호구 필요를 결정한다.
- 관련된 위험에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결정하고, 관련된 법규, 규정, 표준에 적절성을 검증한다.

3) 유지 보수
개인보호구는 사용 전에 검수를 수행하고, 정기적으로 청결상태, 유지상태, 보수상태 등을 제조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일회용이 아닌 제품에 결함 발견 시에는 교체를 하여야 한다. 또한 유지보수 기록은 보관 하도록 한다.

4)보관
제조자의 보관법에 따라 수행하되, 몇몇의 경우에는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수한 보관소가 필요하기도 한다.

5) 교육 훈련
개인보호구 교육은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시킨다.
- 선택된 개인보호구의 역할 가능한 위험성에 대한 내용
- 어디서, 무엇을, 언제, 왜 이용하는 가에 대한 내용
- 착용방법, 제거방법, 조절방법 등에 대한 내용
- 주의사항, 사용주기, 폐기방법 또는 보수방법 등에 대한 내용
개인보호구를 사용하는 인원에 대하여 면밀히 정확하게 사용하고 있는 가에 대한관리 감독을 수행한다.

6) 사용자
개인보호구 사용자는 사용하지 않을 시 적절하게 보관하고 유지할 의무가 있다. 손상 또는 손해가 발생된 경우 즉시 교체 또는 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7) 기록
개인보호구 유지 보수 내용, 위험성 평가 내용, 교육 훈련 내용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각 지역 법규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있다면 이에 대한 내용도 기록 하여야 한다.

8) 필요한 개인보호구 지정
해당 지역에 필요한 개인보호구가 명확하게 표시되어져야 한다. 예, 귀마개 착용 지역 등


▨ 개인보호구 평가 및 사양
위험성 평가를 수행할 때, 작업 범위 및 일반적인 위험에 대한 임무의 검토를 수행한다. 즉, 영향, 침투, 압축, 화학물질, 고온, 저온, 위험한 분진, 복사열 등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특수한 경우도 검토를 수행한다.

- 기계작동의 원인: 예, 지게차, 이송차량 등의 움직임, 공구, 기기 부품, 분진 등의 존재 또는 고정된 물체와 부딪쳐서 사람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
- 고온 또는 저온으로 인하여 화상, 동상, 눈 상해 또는 개인보호구의 손상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
- 사용되는 화학물질의 종류
- 유해한 먼지의 근원
- 복사열의 근원, 즉, 용접, 납땜, 절단, 용광로, 열 취급, 고강도 전구 등 
- 낙하물의 가능성
- 손·발 등에 해를 줄 수 있는 날카로운 물건
- 협착을 발생시킬 수 있는 기기
- 고소 작업이 필요한 장소
- 동료의 작업 장소
- 주위 환경
- 전기 위험

추가하여 과거의 상해 및 사고 정보, 작업장 점검사항, 감사 시 발견된 정보 등은 위험요소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준다. 아래에는 개인보호구 선정에 대한 일반적인 추천사항을 포함한다. 해당 위험에 대한 적절한 개인보호구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을 권장한다. 최종 선정은 해당 업무의 검토, 기간, 관련된 가스 또는 케미컬의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 청각 보호구

귀마개

모든 청각 보호구(귀마개)는 법적 기준에 적합 하여야 한다. 법적 기준을 초과하는 장소에서는 예를 들어 압축기 주위, 펌프실, 터빈실 또는 고압밴트 등에서는 아래의 내용을 검토하여 선정한다. 
- 사용주기
- 소음 정도
- 노출시간
- 주위 소음 정도
- 소음 주파수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보호구로는 안전안경, 안전모 등이 있다.

 

적절한 유지관리 방법으로는 
- 제조업자의 지시를 따른다.
- 정기적으로 손상되었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 유연성이 없는 귀마개 및 귀덮개 완충물은 교체한다.
- 귀덮개 청소를 위하여 해체하지 않는다.
- 부드러운 세제액으로 미지근한 물에 닦아낸다. 
- 깨끗하고 미지근한 물에 깨끗이 헹군다.
- 브러시를 사용하여 피부의 기름성분을 제거하거 먼지, 불결물 등으로 딱딱해진 귀덮개 완충물을 청소한다.
- 물기가 있는 귀마개나 완충제는 꼭 짜내고 통풍이 잘되는 깨끗한 장소에서 드라이를 사용하여 건조시킨다.

2) 시력 및 안면 보호구

보호안경들

  모든 시력 보호 및 안면 보호구는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여 결정을 하되, 절대로 일반 안경을 보호구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위험 종류에 따라 시력 및 얼굴 보호구 선정을 추천한다.

 

3) 호흡보호구
  위험 지역에 들어가기 전에(예, 밀폐 공간), 오염 물질과 밀폐 공간 출입에 대한  위험성 평가를 수행하고, 적절한 호흡 보호구를 선정 하여야 한다. 오염 물질의 종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호흡용 공기가 공급되는 보호구를 착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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