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1은 정상적인 용기이며 사진2와 사진3은 각인을 위조한 용기이다. 각인을 위조한 용기를 구입할 경우 자칫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LPG사업자들은 각별히 신경 써야 할 전망이다

충남지역에서 각인을 위조한 20kg LPG용기가 유통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용기는 사용연한제에 따라 폐기돼야 할 용기로 보이지만 누군가 고의적으로 제조일자를 바꿔 유통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프로판용기는 프로텍터에 제조일자를 각인토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용기의 생산날짜를 알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용기의 사용연한제에 적용되는 용기는 폐기하고 있다. 정부는 1989년부터 생산된 LPG용기는 26년 사용연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1989년 이전에 생산된 용기는 26년 이상 사용하면 무조건 폐기해야 한다. 다만 87년 10월부터 88년 용기는 일부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토록 했다.

이 같은 실정에서 충청남도의 한 곳에서 용기각인을 위조한 20kg 프로판용기 6개가 발견돼 관련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용기는 누군가가 임의로 각인했기 때문에 프로텍터 부분이 찌그러져 있고 글씨자체도 상당히 엉성한 것이 특징이다. 다만 이 용기를 충전·판매소, 재검사장 등에서 자세히 보지 않고는 식별이 불가능해 유통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한국가스안전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도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해 최근 조사에 들어갔다.

가스안전공사의 한 관계자는 “각인이 위조된 LPG용기가 유통되고 있어 우려스럽다”며 “수사기관에 조사를 의뢰했지만 범인을 찾을 수 있을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폐기돼야 할 LPG용기를 사용하다가 만약 적발 시 이를 유통시킨 사업자만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중고용기를 구입 시 꼼꼼히 따져봐야 할 전망이다.

특히 현재 신고포상제 등으로 LPG유통사업자들은 이 같은 행위를 하기 힘든 만큼 관련업계는 일부 고물상 등에서 고의적으로 이 같은 용기를 유통시킨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신고포상제 도입 등으로 LPG업계에 몸담고 있는 사업자들이 고의적으로 폐용기의 각인을 위조해 유통시켰을 것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며 “폐용기를 수거하는 고물상 등이 용기각인을 위조해 중고용기로 다시 판매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따라서 이 같은 폐단을 막기 위해서 하루 빨리 용기의 폐기를 재검사장으로 일원화해야 한다고 업계 관계자들은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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