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외지역에 대한 천연가스 탱크로리 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들은 국민·기업에 불편과 부담을 주는 '숨은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경우 탱크로리 공급대상에 관한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선(본지 1155호 5면 참조)키로 했다.

즉 천연가스 공급규정 중 '시·군에 공사의 추가 공급관리소 건설이 불가한 지역 중 특정 요건을 만족하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도 탱크로리에 의한 도시가스공급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경제성이 취약한 소외지역은 도시가스사업자가 배관투자를 하기 어려워 해당 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사용 어려움이 발생했었다. 이에 따라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소외지역에 대해 도시가스사가 탱크로리에 의한 천연가스공급이 가능하게 돼 국민 에너지이용 서비스가 확대되고 도시가스사 부담도 완화될 전망이다.

지역난방공사의 경우 지역난방 열공급 중지로 인한 요금감면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난방수요가 있는 간절기(11월, 3월)에 난방 등이 중지될 경우 기본요금 감면요건이 동절기(12월~2월)보다 불리했다. 간절기 열공급 중단 요금감면 요건을 동절기와 일치시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동절기 외 난방수요가 많은 간절기에 난방·온수 등의 공급이 중지되는 경우 고객에 대한 보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한전, 발전사, 가스공사 등에 대한 중소기업 진입장벽도 완화된다.

공공기관 발주 조달에서 요구하는 실적요건 중 일부가 과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의 입찰참여가 제한됐었으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적요건을 완화하게 된다.

한 예로 가스공사의 경우 '공사의 시공실적 인정범위- 공사가격의 1/3이상 1배 범위 이내에서 정함'을 '시공실적은 공사의 특성 및 수급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1/3이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음'으로 개선하게 된다.

이에 따라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조달시장 참여기회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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