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RPS협의회가 진행된 가운데 공단의 관계자가 성과리포트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고 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 시행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RPS제도 시행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남기웅)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14개 공급의무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와 가중치 개선 등 RPS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한 협의회 모임을 가졌다.

RPS제도 관련 규정 개선 설명 및 공급의무 이행계획 공유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그 간 RPS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협의해 RPS제도 관련 규정 개선 설명 및 공급의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에서 2014년도 상반기 의무이행 실적 및 하반기 이행계획 사항을 발표하며 공급의무자 별 RPS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의 관계자는 “매년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