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RPS, Renewable Portfolio Standard)제도 시행 이후 2014년 상반기까지 RPS제도 시행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지난 25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소장 남기웅)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윤상직)는 시화호 조력발전소에서 14개 공급의무자 및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의무이행 유연성 강화와 가중치 개선 등 RPS제도의 주요 개선 내용에 대한 협의회 모임을 가졌다.
RPS제도 관련 규정 개선 설명 및 공급의무 이행계획 공유의 주제로 진행된 이번 협의회는 그 간 RPS제도 시행에 따른 성과를 협의해 RPS제도 관련 규정 개선 설명 및 공급의무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한국남부발전과 포스코에너지에서 2014년도 상반기 의무이행 실적 및 하반기 이행계획 사항을 발표하며 공급의무자 별 RPS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공단의 관계자는 “매년 협의회를 통해 관련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통해 더 효과적인 제도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태은 기자
summer@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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