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측도관과 트윈호스(2개 이상)를 이용해 다량의 LPG용기에 연결해 사용하는 방법이 법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동일 건축물에 용기 보관실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을 경우 사고방지를 위한 시설기준도 새롭게 정립됐다.

지난 25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KGS FS231(액화석유가스 판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1(용기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2(소형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 KGS FU433(저장탱크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의 시설·기술·검사 기준)를 개정, 공고했다.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건축물 내에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을 함께 설치할 경우 불연성 재료의 칸막이를 설치, 가스누출에 따른 유입을 차단할 수 있도록 명확화했다.(FS231)

이어 트윈호스와 측도관의 용도외 사용을 근절하기 위해 사용금지 사례를 구체화했다.

트윈호스는 본래의 사용 목적에 따라 조정기와 용기 2개를 연결하는데 사용해야 하며 측도관을 이용, 트윈호스와 트윈호스를 연결해 사용하는 것을 금지토록했다.(FU431)

도시가스사용시설 기준을 인용해 입상관의 설치장소도 명확화됐다.

기존에는 '화기 등이 있을 우려가 있는 주위를 통과할 경우 화기 등과 차단조치를 하고 이에 부착된 밸브는 바닥으로부터 1.6m이상 2.0m이내에 설치'로 규정됐으나 '입상관은 환기가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고'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어 중대형 가스보일러와 복합배기방식의 보일러에 사용되는 배기통은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내열·내식성 재질의 배기통을 사용토록 규정했다. (FU433)

주요 개정 내용

코드

주요 내용

FS 231

•동일 건물 내에 용기보관실과 사무실이 들어설 경우 불연성재료로 칸막이를 설치해 구분해야 한다. 또한 틈새가 없는 밀폐구조로 누출된 가스가 사무실로 유입되지 않도록 설치.

FU 431∼3

•용기를 3개 이상 집합해 사용하는 경우는 용기집합장치를 설치.

•용기와 연결된 트윈호스의 조정기 연결부는 조정기 이외의 다른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 연결 금지.

•용기에 연결된 측도관의 용기집합설비 연결부는 용기집합설비나 조정기 이외의 다른 저장설비나 가스설비에 연결 금지.

•중대형 가스보일러(20만Kcal/h 이하), 복합배기통방식의 보일러 중 시중에서 성능인증을 받은 배기통이 없는 경우에는 배기통의 재료를 스테인리스강판 또는 배기가스 및 응축수에 내열·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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