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용 음식판매 화물자동차(푸드트럭) LPG사용시설 표준설치 예시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의 화물자동차(일명 푸드트럭)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이 마련됨으로써 가스사고 예방이 가능하게 되었다.(본지 1161호(6월 9일자) 보도)

지난 1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에 따라 푸드트럭 내 LPG사용시설에 대한 특례기준을 제정·고시했다.

푸드트럭으로 사용할 수 있는 트럭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이동용 음식판매용도인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및 제과점 영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유원시설업소 내에서 정당하게 영업할 권리가 있는 자동차(관광진흥법) 등이다.

따라서 푸드트럭에서 LPG를 사용하려는 자는 LPG특정사용자에 해당되므로 푸드트럭에 가스시설을 시공하는 업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LPG특정사용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푸드트럭에 설치하는 LPG용기는 40kg(20kg용기 2개)을 넘지 안아야 하며 용기보관실은 불연재료로 설치하고 압력조정기의 입출구압력, 조정압력은 연소기의 사용압력에 적합해야 한다. 중간밸브는 퓨즈콕을 설치하고 호스 길이는 3m 이내, 호스는 'T'형으로 연결할 수 없다. 아울러 저장설비로부터 중간밸브까지의 배관은 강관이나 동관, 중간밸브부터 연소기 입구까지는 호스를 설치해야 한다.

배관을 접합할 때는 KS 표시허가제품의 이음쇠를 사용하여 접합하고 연소기는 개방형 연소기만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개방형 가스온수기는 설치할 수 없다.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누설경보기(단독형 또는 분리형 모두 설치 가능)를 설치해야 한다.

LPG판매업소의 한 관계자는 "푸드트럭에 설치된 가스시설이 불량한 곳이 많아 가스공급을 하더라도 찜찜했는데 검사대상이 된 만큼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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