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숨은 규제’ 해소라는 차원에서 한국가스공사가 탱크로리 공급과 관련한 천연가스공급규정 개정(안)을 추진 중이지만 도시가스업계의 반응은 차갑다.

한국가스공사는 지난 7월 산업체와 도시가스사간에 탱크로리 공급에 따른 분쟁과 민원 등의 규제완화 및 민원해소 차원에서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을 위한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안)은 탱크로리 공급대상 중 행정조직상 1개 시∙군 이상의 읍으로 구성되고, 공사의 공급관리소에서 읍소재지까지 거리가 20km이상인 경우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가 경제성 등을 고려해 배관이 아닌 위성기지를 건설하여 탱크로리 방식으로 수요처에 직접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천연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3 등)

이와 함께 산업체의 민원 해소 차원으로 가스공사가 탱크로리 방식으로 산업체에 천연가스를 공급할 경우, 해당 수요처는 최초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최소 5년간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이는 소매사업자인 도시가스사에게도 제한적이나마 탱크로리사업을 허용하고, 수요처는 도시가스사의 배관공급 계획과 상관없이 가스공사로부터 탱크로리로 천연가스를 공급받을 경우 산업체의 설비시설 등을 감안해 최소 5년간의 공급기간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이다.

하지만 도시가스업계는 이번 개정(안) 중 일부 사항은 충분히 공감하지만 탱크로리 요금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핵심 내용은 빠진 상태라 ‘반쪽자리 규제개혁’이라는 입장이다.

또 도시가스업계는 가스공사가 소매사업자의 입장은 고려하지 않은 채 산업체의 민원만 해결하려는 것은 탱크로리 사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할 수 없는 만큼 요금체계를 개선하는 추가 검토가 뒤따라야 한다고 거듭 주장하고 있다.

반면 가스공사는 이번 개정 취지가 기업고충 민원을 해소하는 것인데다, 배관방식과 탱크로리방식간의 요금편차와 탱크로리사업 이관 등의 문제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쉽지 않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도시가스사 관계자는 “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개정한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이번 개정(안)은 전혀 그렇지 못한다”고 토로했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연료비 측면에서 산업체에 소매사업자가 공급하나 가스공사가 공급하나 요금만 동일하게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만 찾는다면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며 “그 해법을 현재로써는 찾기 어렵고 만약 찾는다면 가스공사가 탱크로리사업을 더 이상 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가스공사가 현재 추진 중인 천연가스 공급규정 개정(안)은 8월과 9월 자체검토 후 산업통상자원부를 거쳐 빠르면 10월, 늦어도 11월쯤 공포될 예정이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