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LP가스판매업소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 관리 등을 공동으로 한 서울시 동작구 지역 3개 LP가스판매업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우리강남가스 등 동작구 소재 3개 LP가스판매사업자들은 2006년 6월경 자신들이 운영하는 LP가스판매업소를 동작구 가스판매지회(이하 ‘동작지회’)를 통해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2006년 7월부터 2009년 10월까지 합의내용에 따라 동작지회를 통해 △가스구입 △판매가격 결정 △판매대금의 관리 △정산 등 주요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판매이익금을 공동분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P가스 판매시장에서 소비자의 판매자 선택권 등을 박탈함으로써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한 것으로 판단했다.
결국 시정명령과 함께 우리강남가스는 300만원, 동양가스 및 동남가스 각각 100만원씩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규모 식당 및 영세서민의 취사·난방용 연료인 LP가스 판매가격을 담합한 행위를 시정함으로써 LP가스를 사용하는 서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형 기자
number1942@ga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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