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시공자가 가스보일러·온수기 외면에 부착하던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이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계량설비, 가열설비교체 등 정압기지 내에서의 경미한 공사는 공사계획 신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정압기지 내에서 안전과 직접 관련이 없는 계량설비와 가열설비교체 등 경미한 공사는 신고대상에서 제외, 신속하게 공사가 진행되도록 업무처리를 간소화했다. 또한 시공업체가 도시가스사에 제출하는 시공기록의 자료제출 기간을 공급시설의 경우 정기검사 신청 전까지로 완화했다.

이밖에도 시공업체와 도시가스사업자의 합동순회점검기간도 크게 줄었다.

현행 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양 기관은 공사를 시작할때부터 공사가 완료된 후 2개월 이상 합동순회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지만 이번 개정(안)에서는 준공시기까지로 규정하면서 최소 2개월 이상 점검기간이 줄었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공사가 준공된 이후에는 도시가스사에서 배관 일상순회점검을 실시하는 만큼, 합동순회점검기간을 축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시가스사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정압기지 출입 감시장치 설치의무도 폐지된다.

가스보일러(온수기) CO중독사고 예방을 위해 도입됐던 시공기록 표지판 부착의무도 폐지된다.

산업부는 시공자가 시공기록과 완성도면 등을 작성, 보존하고 있으며 사본을 도시가스사에 제출, 공급전 안전점검 실시를 비롯해 매년 2회의 안전점검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시공기록 부착의무를 폐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와함께 정압기지 유휴부지 내 신재생설비 설치도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에 위험이 없는 범위 내에서 정압기지 유휴부지에 신재생설비 설치가 허용된다.

가스배관 주변 굴착공사시 배관손상 예방을 위해 도시가스사업자의 입회대상인 배관과의 수평거리도 2m이내로 명확화했다.

산업부는 현행 시행규칙에는 입회대상을 '도시가스배관의 수직·수평 위치 측량시'로 규정돼 있어 굴착공사장에서 혼선이 있다고 판단, 도시가스사업자 입회대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9월 17일까지 산업부 에너지안전과(044-203-5132)로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가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구독신청